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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규정 및 운영 시행세칙 (20220810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11조(강의) ① (교내강의) 박사과정학생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경영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반대급부로 받는 시간 강사료 및 연구지원금은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외강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 수료생은 교외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전공분야 교수의 합의와 박사과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 후 3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또는 3년 이후라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외강의를 하지 못한다. 교외강의의 반대급부로 받은 시간강사료는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한다. | 제11조(강의) ① (교내강의) 박사과정학생이 아래 조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 경영대학 및 서울대학교 학부 또는 석사과정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강의의 반대급부로 받는 시간 강사료 및 연구지원금은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교외강의) 박사과정 재학생 및 박사 수료생은 교외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지도교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입학 후 3년 이내(휴학기간 제외) 또는 3년 이후라도 논문제출자격시험에 합격하기 전까지는 교외강의를 하지 못한다. 교외강의의 반대급부로 받은 시간강사료는 제10조에 규정한 외부지원금 계산에 산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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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규정 및 시행세칙(20220810).hwp (61 KB, download: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