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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U (경영대학) 박사과정 운영규정 및 운영 시행세칙 (20211124개정)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 개정(안) | 비고 |
제8조(논문심사) <신설> 박사학위논문 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 제8조(논문지도교수 및 논문심사) ① 박사과정 논문지도교수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경영대학 전임교원, 겸무교원 및 기금교원으로 한다. ② 박사학위논문 심사의 자세한 절차는 세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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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박사과정규정개정.hwp (33 KB, download: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