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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제11조 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2R28;3항>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각 대학(원)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제출 및 보관 서류
가.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추천)자 명부(서식1)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 확인서(서식 3)
○ 사유서(서식 4)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참고> 관련규정
1.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제11조(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R28;출산 기간(1회당 2년)은 제1항 단서,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R28;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① 구술고사는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②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각 대학(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원)장은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교과목수강 자격 및 의무)① 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부)장의 승인을 거쳐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부)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제4조(신분)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등록)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구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제7조(부담금 등 징수)① 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②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되,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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