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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3-07-31l 조회수 437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학위수여규정11조 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 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2R28;3>

 

2. 업무 절차

     ①신청서 접수 → ②각 대학()의 대학원학사위원회 심의(승인여부 결정) →③승인자 명단 제출(교무과)

 

3. 제출 및 보관 서류

. 제출 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승인(추천)자 명부(서식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서식 2)

확인서(서식 3)

사유서(서식 4)

 

4. 과정이수 방법

                   가.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나. 교과목 이수 :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6>

            ※ 교과목은 학과()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을 이수하는 것은 가능

                           다. 논문제출자격시험 : 이미 합격한 경우 인정 가능하되,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라.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마.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참고> 관련규정

 

1. 서울대학교학위수여규정

 

11(학위논문제출횟수 및 허용기간)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병역의무이행 기간과 임신R28;출산 기간(1회당 2)은 제1항 단서, 2항 및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항에 따라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R28;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25(논문심사 평가 및 보고) 구술고사는 최종 심사와 함께 시행하며, 합격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70점 이상으로 한다.

논문심사의 합격은 심사위원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각 대학()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논문심사 결과를 매 학기 지정된 기간에 소속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논문심사 대상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각 대학()장은 심사기간을 1개 학기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3(교과목수강 자격 및 의무)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의 추천과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본교에 개설된 교과목을 수강할 자격을 줄 수 있다.

학위수여규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연구생은 학과()장의 승인을 받아 석사과정수료생은 6학점 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2항의 수강교과목의 학점은 수료학점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학적부에 등재한다.

4(신분) 대학원연구생은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학원연구생임을 확인하는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5(등록) 대학원연구생은 지정된 기일 내에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6(자격상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대학원연구생 자격을 상실한다.

1. 대학원연구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

2. 지도교수가 그 추천을 철회하였을 때

7(부담금 등 징수)대학원연구생에게는 학교시설 사용료 등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3조의 규정에 따라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수강학점에 따라 등록금을 징수하되, 수업연한 초과 등록자의 등록금 책정기준에 따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