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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박사학위 논문제출 기한 경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학위논문제출기한초과 연구생 등록안내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중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교무)로 제출 (지정기간중)
1.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2. 제출서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붙임 3 : 서식 2)
나. 확인서(붙임 4 : 서식 3)
다. 사유서(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 기재)(붙임 5 : 서식4)
3. 기타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다.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2항에 의한 교과목 수강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라.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
대학원 석,박사과정생중 학위논문 제출기한이 초과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기회를 부여하고자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의 연구생 등록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구비서류를 갖추어 행정실(교무)로 제출 (지정기간중)
1. 연구생 등록 신청 대상
학위수여규정 제9조 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또는 단서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2. 제출서류
가.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신청서(붙임 3 : 서식 2)
나. 확인서(붙임 4 : 서식 3)
다. 사유서(학위논문 제출기한 내에 제출 못한 사유 기재)(붙임 5 : 서식4)
3. 기타
가. 논문제출자격시험에 이미 합격한 경우 이를 인정
나. 논문제출자격시험에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 함.
다. 서울대학교대학원연구생규정 제3조2항에 의한 교과목 수강시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이상,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의 교과목을 수강하여야 함.
라. 교과목 수강시 수강학점에 따라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