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사 및 석사]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12/13금 18:00)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등록금성) 신청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신청을 원하는 학생은 반드시 안내사항을 숙지한 후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내사항(첨부파일 포함)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및 대학원(석사) 등록대상자, 유학생, 국가유공 및 북한이탈 장학금 신규 자격 발생자
※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은 본 장학금 신청대상이 아니며, 대학원(석사) 신입생의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 시 가능
※ 강의연구지원(경영대RA)장학금을 수혜 받는 박사과정생은 본 장학금 신청대상이 아님
※ 「서울대학교 학비지원 및 면제장학금 관리지침」 5. 지급기간에 의거, 지급기간 초과자는 등록금성 장학금 수혜가 불가능
단, 학부 등록금성 장학금 8회 이상 수혜자가 2025학년도 1학기에 국가장학금 수혜 가능 자격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수혜는 가능
2. 신청기간: 2024. 12. 13.(금) 18:00
※ "5. 제출서류" 안내에 따라 관련 서류를 모두 제출한 경우에만 신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
※ 마이스누(mySNU) 장학금 신청 승인은 서류 제출 여부 등 검토 후 이상 없을 시 2025. 2월 초에 일괄 처리 예정
3. 신청방법
가. 마이스누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반드시 '신청' 버튼을 눌러 신청을 완료해야 인정. '작성중' 상태는 최종 미신청으로 간주
※ 온라인 신청 후 별도로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할 필요 없음 (지도교수 서명 받을 필요 X)
※ 단,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 신입생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온라인 신청 대신 [붙임 3]의 장학선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기타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지도교수 서명 받을 필요 X)
1) 마이스누(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교내장학금' 신청
2) [장학금 신청사유]는 아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련 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 25-1학기 교내장학금 외 수혜 예정(가능성) 장학금이 존재하는 경우, 장학금명/금액/종류(생활비, 학업장려금, 등록금 등)을 작성
- 24-2학기(혹은 직전 학기) 등록 후 휴학한 자
- 25-1학기 휴학 예정인 자(미등록 휴학*, 등록 휴학** 구분하여 작성)
* 일반휴학(미등록 휴학): 등록기간(수업일수 4분의 1선 이전에) 중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하는 것
** 학기중휴학(등록 후 휴학): 등록금 납부 후 수업일수 4분의 2선 전에 휴학하는 것
※ 자세한 사항은 경영대학 홈페이지>뉴스>공지사항 '2025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재입학 및 휴학 일정 안내' 참고 (2024년 12월 게시(예정))
- 25-1학기 기준 규정학기 초과자의 경우, 25-1학기 이수 예정 학점 표기 必
- 징계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자
- 24-2학기(혹은 직전 학기) 권고휴학자
- 교내 맞춤형 장학금 외 경영대학 기관(자체) 장학금 신청을 원치 않는 자
나. 본인 명의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 명의가 아닐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
다. "5. 제출서류"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담당자 이메일(jizero@snu.ac.kr)로 제출
라. [★필수사항. 신청 순서는 무관] (학부) 국가장학금 신청, (대학원.석사)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4. 유의사항
가. (공통)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은 교내·외장학금(선한인재·해외수학·맞춤형·근로장학금 등) 장학생 선발에 활용되는 주요 자료이므로 2025학년도 1학기에 장학금(유형 불문) 수혜를 원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국가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출자는 장학금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학부-국가장학금 신청) 복학(귀)생, 타장학금 수혜자, 소득분위 조건 미충족 등을 사유로 국가장학금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必
※ (대학원-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신청) 학자금대출 신청 완료 후 "대출실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면 실제 대출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실제 학자금대출을 원치 않는 경우에도 신청 必
나. (학부) 유학생장학금 및 법정장학금 신청자는 [붙임 1] 신청 안내사항을 반드시 참고한 후 신청
- 유학생장학금: 학부생 중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및 UN 참전용사 손자녀
-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다. (학부) 본 교내장학금은 경영대학 기관(자체) 장학금과 연계하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장학생 협조 사항(장학금 수여식 참석, 감사 편지 작성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해 협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내용을 신청서에 기재할 것
또한, 국가장학금을 받을 자격 조건을 충족하며, 교내장학금 보다 국가장학금을 우선해서 수혜할 의도가 있으면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말 것
마. (공통)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음
바. (공통) 등록금성 장학금은 등록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타 장학금에 선발되는 경우 중복 수혜에 해당되어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일 것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마이스누로 온라인 신청만 한 경우 또는 미흡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 미신청으로 간주 또는 신청 반려 예정
가. (필수)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요
(예: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부 또는 모 기준 가족 관계 증명서 상세를 출력하였을 때 배우자가 나오지 않는 상태 등, 주민등록등본은 인정 불가)
나. (필수) 합산대상자* 각각의 2023년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합산대상자: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본인** /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 학부생의 경우 '본인' 소득금액증명은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1)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2) 사실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다. (선택) 2024년도 가계소득의 큰 변화(예: 부모님 퇴직 등)가 있었을 경우 퇴직증명 등 관련 추가 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로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관련 증빙
※ 선택 서류 제출자는 메일 본문에 해당 사항 표기 必
라. (필수)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료증
- 서류발급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 수강신청 →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 → 수강 완료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발급(본 수료증을 jizero@snu.ac.kr 로 제출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 전년도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은 인정하지 않음
※ 대학원 신입생은 입학 후 제출 요망
6. 서류 제출처: 경영대 교학행정실 장학담당자 김지영(02-880-6908, jizero@snu.ac.kr)
- 이메일 제출: 반드시 제출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 사진이나 캡처본은 인정하지 않음(pdf 형식을 제외한 jpeg, hwp, word 형식 모두 불인정)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학부/대학원/대학원 신입생) 2025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서류(학번 이름)
- 단,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 원본을 58동 104호 교학행정실에 방문하여 장학담당자에게 직접 제출
※ 소득증빙 서류는 최근 1년 안에 소속 국가 정부 기관에서 발급받은 것이어야 하며, 영어, 한국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모든 문서는 영어 또는 한국어로 번역한 후 공증을 받아야 함
※ 소득증빙 서류는 12개월 동안의 소득 및 화폐 단위가 명확히 표기되어야 함
※ 번역 공증 미제출 등 서류 미흡 시에는 장학금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
7. 선정결과: 2025학년도 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하며 별도 개별 안내를 하지 않음
붙임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학부생, 대학원생) 및 신청서 양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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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hwp (16 KB, download:155)
- 3. 2025학년도 1학기 장학선정신청서.hwp (13 KB, download: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