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6)

2023-05-25l 조회수 2990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2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대상자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규 자격 발생자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교내 장학금 신청과 함께 국가장학금도 신청바랍니다. (신청 순서 무관)
※ 교내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 맞춤형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이 불가능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이유]

- 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경영대 자체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구간이 필요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합니다.

- 따라서 9분위 이상, 등록휴학후 복학자, 타 장학금 수혜자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등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장학금 및 유학생장학금 신청자는 첨부 안내문의 추가 안내사항(2, 3p)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유학생장학금: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국적 학부생, UN 참전용사 손자녀

2.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1) 마이스누(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2) [장학금 신청사유]는 아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23-2 학기 교내장학금 외 수혜 예정(가능성) 장학금이 존재하는 경우 장학금명 및 금액(생활비, 학업장려금, 등록금 모두 포함)
    (2) 23-1 학기 등록 후 휴학한 자
    (3) 23-2 학기 휴학 예정인 자
    (4) 23-2학기 기준 규정학기 초과
    (5) 징계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자 
 3)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지급 불가)
 4)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제출(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안내사항 숙지하여 준비할 것) 

※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되니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마십시오. (지도교수 서명 받을 필요 X)

4. 제출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일 것)
*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신청 반려 예정

 1) (필수)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요(예: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 등)

 2) (필수) 합산대상자 각각 2022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합산대상자: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 /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 기한 내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후 23.7.1.에 2022년 소득자료 추가 제출

  - 사실증명의 경우 21년도 귀속분만 발급 가능한 경우 21년도 귀속분 제출 후 23.7.1에 22년도 귀속분 추가 제출

 3) (선택) 2023년 가계소득의 큰 변화(예: 부모님 퇴직 등)가 있었을 경우 퇴직증명 등 관련 추가 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로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관련 증빙
* 선택 서류 제출 자는 메일 본문에 해당 사항 표기 必

 4) (필수) 2023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료증
  - 서류발급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 수강신청 → 2023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 → 수강 완료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발급(본 수료증을 leeke@snu.ac.kr 로 제출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5. 제출처: 경영대 교학행정실 장학담당자 이경은(02-880-6908, leeke@snu.ac.kr)
  - 이메일 제출: 반드시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한 후 파일 1개로 제출(사진찍거나 캡처하는 경우 인정 X, jpeg X, hwp X, word X)

단,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 원본(학과_학번_성명 표기 必)을 기한 내 58동 104호 장학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
* 소득 관련 서류 사본 인정 불가 및 번역 공증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장학금 신청 반려
**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12개월의 소득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서류 미흡 시 장학금 신청 반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 :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이름

6. 주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제출 미제출시 [지도교수 승인대기] 상태,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승인완료]) 마이스누에서 신청완료 처리는 23/7/17~23/7/31 사이에 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처리 될 예정입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정결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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