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학부] 2022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12/17)

2021-11-24l 조회수 2881

2022학년도 1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2022학년도 1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대상자
  ※ 교내 장학금 신청과 함께 국가장학금도 신청바랍니다. (신청 순서 무관)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이유]

- 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경영대 자체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구간이 필요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합니다.

- 따라서 9분위 이상, 등록휴학후 복학자·다른 장학금을 받는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 법정장학금 및 유학생장학금 신청자는 첨부 안내문의 추가 안내사항(2p)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유학생장학금: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국적 학부생, UN 참전용사 손자녀

2.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2021. 11. 29.(월) ~ 12. 17.(금)

3. 신청방법
 1) 마이스누(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2) [장학금 신청사유]는 의무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작성
 3)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지급 불가)
 4)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제출(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안내사항 숙지하여 준비할 것)
 

※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되니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마십시오. (지도교수 서명 받을 필요 X)

4. 제출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 모든 서류는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일 것)
 1) (필수)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요(예: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 등)

 2) (필수) 합산대상자 각각의 2020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합산대상자: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 /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민원증명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제출한 서류로 소득증빙이 불충분한 경우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출한 서류에서 파악 가능한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교내장학금이 배정됩니다. 따라서 2021년 가계소득의 큰 변화(예: 부모님 퇴직 등)가 있었을 경우 퇴직증명 등 관련 서류 추가 제출 바랍니다.

 3) (필수) 2021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료증
  - 서류발급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 수강신청 → 2021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 → 수강 완료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발급

5. 제출처: 경영대 교학행정실 장학담당자 박주현(02-880-6908, leeke@snu.ac.kr)
 1) 방문제출/우편제출: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58동 104호(경영대학 교학행정실)
 2) 이메일제출: 반드시 스캔하여 PDF 제출(사진찍거나 캡처하는 경우 인정 X)

6. 주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제출 미제출시 [지도교수 승인대기] 상태,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승인완료])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