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GLISH

공지사항

[일반] 2019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2019-01-03l 조회수 2061
□ 연구생 등록 신청(승인) 대상
 - 논문제출기한(수료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학생
  「학위수여규정」*제11조제2항에 의한 학위논문제출기한 및 **제11조제3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중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5항>
*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의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중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대학(원)장이 대학원학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논문제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출 서류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1부.
- 확인서 1부.
- 사유서 1부.

□ 과정이수 방법
  - 등록횟수 : 석사과정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은 2개 학기 이상<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교과목 이수: 석사과정 수료생은 6학점 이상 취득, 박사과정 수료생은 9학점 이상 취득 <학위수여규정 제11조제6항>
     ※ 교과목은 학과(부) 및 지도교수의 수강지도에 의함.
     ※ 박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에 9학점을 모두 이수하는 것은 불가.
         다만, 9학점 이수 후 다음 학기에 추가로 1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은 가능
  - 논문제출자격시험 : 기 합격 사항 인정, 불합격한 경우 다시 응시하여야 함.
  - 수강신청기간 및 등록기간 : 해당기관(학사과,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기간
  - 등록 절차 및 장소 : 재무과에서 공지하는 방법에 따름.



□ 신청기간 : 2019. 1. 23.(수)까지 경영대학 교무행정실에 서류 제출.

* 문의 : 경영대학 교무행정실 58동 104호 02-880-6906, shbahn@snu.ac.kr

 

* 붙임 관련 서식 1부. 끝.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