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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 공포

2018-07-02l 조회수 2405
「휴학 관련 지침」전부개정지침을 붙임과 같이 공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지침명 :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

나. 주요 골자

   1)「휴학 관련 지침」을 「휴학 및 복학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 변경

   2) 창업휴학 및 육아휴학의 신청 가능 기한을 종강일까지로 변경

   3) 질병휴학 신청 요건 구체화

   4) 창업휴학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화

   5) 군복학시 첨부서류 및 확인 사항에 관한 내용 신설

   6) 군휴학한 학생이 귀가한 경우의 조치 사항에 대한 내용 신설

   7) 창업휴학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 서식 변경

다. 공포 및 시행일 : 2018.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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