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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2018-06-05l 조회수 4320

2018학년도 2학기 등록, 복학(귀),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안내드리니,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관련 신청서 제출 등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Ⅰ.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생)

    1. 기 간 : 2018.8.27.(월) ~ 8.31.(금) 5일간

  1.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 학(귀), 재 입 학(복적)

   1. 복학(귀)

    - 신청기간 : 2018.6.15.(금) ~ 2018.8.31.(금)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R31;복학

                    ※ 수강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복학(귀)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함

 

   2. 군 휴학생의 복학(귀) 신청

  - 신청기간 : 최종 수납기일을 고려하여 2018.9.21.(금)신청, 등록 후 휴학한 경우에는 2018.9.28.(금)까지 가능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R31;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선 9.28.(금)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선 9.28.(금)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①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②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차 - 2018.6.15.(금) ~ 2018.7.20.(금)

                    2차 - 2018.7.30.(월) ~ 2018.8.10.(금)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만 허가)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가)

                 ※허가 받은 자는 동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 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8.6.15.(금) ~ 2018.9.28.(금) (수업일수 1/4선)

   - 등록 후 휴학 : 2018.8.27.(월) ~ 2018.10.26.(금)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R31;복학

 

  3. 휴학의 유효 기간 : 1년(2개 학기)

   - 2017-2학기에 가사휴학한 학생(2개 학기 경과)은 복학(귀)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미신청 시 제적)

   - 2018-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귀)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석·박사통합과정 8학기

         단,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R28;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는 휴학연한에 산입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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