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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8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제출 서류 변경!)★★★

2018-05-16l 조회수 4934

2018학년도 2학기 장학금 신청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및 서류제출기간 : 2018. 5. 28.(월) ~ 6. 14.(목)

2. 신청 대상

1) 교내·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 등록 대상자 (유학생·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2) 법정장학금(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청 대상자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

- 귀속년도 2017 본인·보호자의 연소득 합계가 50,000천원 미만인 학부 유학생

- 외화소득액은 선정 시점의 외환은행 고시기준 환율로 변환 예정

- 6.25 UN참전용사의 손자녀인 학부 유학생

 

다음 장학금 신청 예정인 경우

국가장학금도 무조건 신청하십시오

(등록복학자·타장학금 선발자 포함)

=>

- 선한인재장학금 / 해외수학장학금

- 그 외 소득분위가 필요한 모든 장학금

- 학자금대출·근로장학금 소득분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등록휴학후 복학자·교외장학금 선발자 등 국가장학금 선발대상이 아니더라도 신청하십시오. (소득분위가 필요한 교외장학금이 있으며, 신청에 따른 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3.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에서 신청서 작성

1)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

2) 작성 완료된 신청서는 직접 제출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쇄할 수 있습니다.


4. 제출 서류

1) 장학선정신청서 (필수)

* 포털마이스누 (http://my.snu.ac.kr) 접속 학사정보 장학신청/현황 장학신청 신청가능 목록   해당장학 선택 신청서 작성 후 '신청' 클릭 신청서 출력 후 본인서명(지도교수 서명 생략 가능)

* 단, 지도교수 배정 전이거나 지도교수님께서 파견 중이실 경우 신청서 직접 출력 불가      → 온라인 신청 후 교학행정실(880-6908)로 문의

2)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필수)

* 서류발급처 : 정부24(www.gov.kr) - 민원24

3) 합산대상자 각각의 2016년도 소득금액증명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 (필수)

* 합산대상자 :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원본/사본 제출 가능)

    ▷소득금액증명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발급신청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신청/제출 신청업무 사실증명신청 민원처리결과조회에서 증명서 출력

* 장학생 선발 시 가정형편 반영 예정

   - 합산대상자 중 일부의 서류만 제출할 경우, 서류 불충분으로 서류심사에서 탈락

   - 2017년 가계소득의 큰 변화(ex.부모님 퇴직 등)가 있었을 경우, ‘2017년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로 증빙자료 대체 가능

* 관련 증빙서류는 행정실 팩스 02-884-0408로 보내도 되지만, 반드시 서류 상단에 학생의 학번, 이름 기재 바람 (서류상 부모님 성함만 기재되어 있어 학생 확인 불가). 미기재시 미제출로 간주

4) 기타 특정 장학금의 경우, 지정 증빙서류

 

* 성적, 발전기금, 맞춤형, 교외 장학금 등 선발 시 추후 별도의 선발안내 공지 없음.

20182학기 모든 장학금에 대한 신청이며, 신청자 중에서 발전기금, 맞춤형, 교외 장학금 등 선발됨.

2학기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등록생은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할 것.




5. 주의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도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R31;학업장려비R31;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6. 맞춤형 장학금: 학부생 및 석사 해당

1) 장학금액: 학부생-등록금의 60% 이내, 석사생- 등록금의 100%이내

2) 초과학기자 가능, 장학금 수혜횟수(학부 8, 석사 4) 초과자 제외, 학사경고자 제외

- 초과학기자는 수강신청기간에 반드시 수강신청 해야함(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 불가)

3) 필요시 가정형편의 어려움을 증빙할 추가 서류 제출 : 주민등록등본(가족사항) 및 부모 소득자료, 재산세, 부채서류, 파산서류 등


7. 경영대 대학원생(석사) 장학금 안내

대학원생 장학금은 교수님 조교(TA) 장학금과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대 맞춤형 장학금이 있음.

* 교수님 조교(TA) 장학금은 7월 교수님의 개별 추천에 의해 선발

*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는 6번 안내사항 참고  

 

  1. 문의

- 교학행정실 조현진, 880-6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