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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 알림

2017-07-18l 조회수 2308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 및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출금리 : 2.25%


. 대출일정


    1) 등록금 대출

      가) 신청기간 : 2017. 7. 13.() ~ 2017. 9. 29.()

      나) 실행기간 : 2017. 7. 13.() ~ 2017. 9. 29.()

     ※ 등록금 대출실행은 우리 대학 등록금 수납기간에만 가능


    2) 생활비 대출

      가) 신청기간 : 2017. 7. 13.() ~ 2017. 11. 9.()

      나) 실행기간 : 2017. 7. 13.() ~ 2017. 11. 16.()


. 대출 자격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일반 상환 학자금

대상자

· 35세 이하 학부생

·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

성적 및 이수학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 이상.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군은 해당 대학의 입학 허가”)

소득구간(분위)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 가능


· 무관

- , 가구소득 9분위 이상 학부생 및 모든 분위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만 이용 가능

            

. 아울러, 기준 미달자의 경우는 특별추천 요청 공문을 시행해야하므로

    붙임 1의 7페이지 '학자금대출 특별추천 요청서'를 작성하여

    교학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문 1

     2.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기본계획(교육부) 1

     3. 2017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 업무처리기준(한국장학재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