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교육부 「2017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 조사」 참여 홍보
1.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는 "진로교육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 진로교육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호, 2016. 6. 22. 제정] 제6조(진로교육 현황조사) 1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교육부는 2017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를 통하여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3. 앞으로의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만큼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 대학생용 조사 URL |
첨부파일 (2개)
- 교육부 「2017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 조사」참여 대상별(교수,학생) 홍보협조 요청.hwp (136 KB, download:265)
- 붙임3.2017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학생용).hwp (51 KB, download: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