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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교육부 「2017년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 조사」 참여 홍보

2017-06-22l 조회수 3834

 

1. <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진로교육법" 6조에 근거하여 교육부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현황을 조사하는 통계입니다.

진로교육법[시행 2015. 12. 23.] [법률 제13336, 2016. 6. 22. 제정]


6(진로교육 현황조사)

 1 교육부장관은 진로교육 정책 수립을 위하여 진로교육 관련 인력 및 시설,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1항에 따른 진로교육 현황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및 결과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부는 2017<대학 진로취업지원 현황조사>를 통하여 고등교육 단계의 진로교육 및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 현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합니다.

3. 앞으로의 진로 개발 지원을 위한 현장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만큼 많은 학생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대학생용 조사 URL


 http://job.lightsurvey.net/01706EduStud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