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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안내

2017-03-30l 조회수 2314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자녀가 재학 중 마음 편히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최초로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해당 학생들이 신청할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에서 받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상환


다. 신청기간: 2017.3.20. ~ 4.14.


라. 신청방법: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지사·센터 방문접수


마. 문의사항: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붙임 1. 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이자지원 사업 안내문 1부
        2. 학자금이자지원 서류 일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