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16년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 안내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홍보 및 훈련참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나. 일정
구 분 | 향방기본 | 작계훈련 | 동미참훈련 | |||||
전반기 | 후반기 | 8H | 16H | 24H | 30H | |||
일 정 | 3.2(수) | 3.3(목) | 3.3(목) | 3.4(금) | 3.24(목) | 3.21(월) ∼22(화) | 3.21(월) ∼23(수) | 3.21(월) ∼24(목) |
비 고 | 관동훈련장(경기 안양 박달동), 개별입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