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6년 1학기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생 선발
「농업인자녀 및 농업후계인력 장학금 지원」
‘16년 1학기 선발요강 (학생용)
□ 신청(구비서류 업로드 등) 기간 : ‘16.1.7(목) 09:00~1.15(금) 17:00
Ⅰ |
| 선발요 |
선발요건 | 신청자별 요건내용 | |||||||
영농장학금 | 브레인장학금 | 농업인자녀장학금 | ||||||
신규자 | 계속자 | 신규자 | 계속자 | |||||
지원금액 (한 학기 1인기준) | 250만원 (정액지급) | 200만원 (정액지급) | 35~150만원 (만원단위 지급) | |||||
자격요건 (해당조건 모두 충족해야함) | A517; 농업인 또는 농업인의 자녀 A517;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A517; 졸업 후 영농(1차) 또는 융복합영농(6차) 현장 종사자 | A517; 농식품계열 학과 재학생 A517; 졸업 후 농식품분야 진출 의지가 확고한 자
| A517; 농업인의 자녀 A517; (학과R28;전공 제한 없이) 대학 재학생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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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학기부터 해양·수산계열학과 후계인력(영농, 브레인) 장학생은 별도 공지 후 선발 (동 공고문은 해양수산계열학과, 어업인·어업인자녀는 해당 사항이 없음) - 반드시 공고문의 선발요건 및 신청기간 확인 후 장학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지원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만 신청 가능 | |||||||
※ 단,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 E등급 대학[첨부자료#4 참조] 재학생 신규 신청자는 제외 | ※ 단, 장학금 지원배정 제외대학[첨부자료#4 참조] 제외 | |||||||
선발학과 | 농식품계열학과 ※ 타학과 소속 농식품계열 복수전공자는 신청불가 | 학과선발 제한 없음 | ||||||
재학생여부 | 재학생에 한하여 장학금 신청가능 ※ 정규학기 초과자·전액장학생·복학예정자 등 신청불가 | |||||||
농업 종사여부 | 부모 또는 본인이 반드시 농업종사 |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 여부 관계없음 ※ 단, 부모 또는 본인 농업종사자는 가산점 부여 | 부모가 반드시 농업종사 ※ 본인 농업인 신청불가 | |||||
선발성적 | 2015.2학기 평점 7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 2015.2학기 평점 80점 이상 (※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성적) | ||||||
선발이수학점 | 2015.2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 단, 정규학기 졸업예정자(4학년)의 경우 3학점 이상 이수자 | |||||||
소득분위 | 소득분위 제한 없음 (단,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의 경우 가산점 부여, 2015.2학기 소득분위 적용) | 2015.2학기 소득분위 0~8분위만 신청가능 ※ 단, 소득분위가 없는 경우 0점 처리 | ||||||
※ 농업인자녀는 한국장학재단 장학금을 신청하여야 소득분위가 확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혼자 | 기혼자인 경우에도 선발 | 기혼자 선발제외 | ||||||
심사방법 |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영농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정량지표와 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진로계획서 평가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학교별 배정금액 범위 내에서 정량지표 고득점자 우선순위로 선발 | |||
| 계획서 | 영농계획서 평가 | 진로계획서 평가 | |||||
※ ‘16.1학기에 이행할 영농 및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사항(첨부자료#2)을 3개 제시하여 작성하여야 함 (계획서 미제출자, 계획내용 부적합자, 평가 저득점자 등 선발제외) | ||||||||
이행실적보고서 | - | 이행실적보고서 평가 | - | 이행실적보고서평가 | ||||
※ 계획서 대비 이행실적이 65%미만(2개미만 이행)일 경우 non-pass |
선발요건 | 신청자별 요건내용 | ||||||
영농장학금 | 브레인장학금 | 자녀장학금 | |||||
신규자 | 계속자 | 신규자 | 계속자 | ||||
기타 사항 | 휴학 지침 |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장학금 신청 및 등록 후 휴학해야 하며, 복학자는 기 등록된 학비로 한 학기 이수 후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반휴학은 2개학기 가능(군 휴학은 포함되지 않음) ※ 군휴학자인 경우에도 반드시 장학금 신청 후 휴학 ※ 단, ‘15.1학기 이전(’15.1학기 포함) 휴학자는 1개학기 휴학만 가능 | 선발된 장학생에 한하여,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장학금 신청 및 등록 후, 일반휴학 또는 군휴학 가능 ※ 휴학 횟수 제한 없음 | ||||
전공 심화자 | 해당없음 | 전공심화 진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유지 ※ 단, 신청기간 중 입학 여부가 학교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 해당없음 | 전공심화 진입자는 계속장학생 자격유지 ※ 단, 신청기간 중 입학 여부가 학교에 의해 증명되어야 함 | 해당없음 | ||
편입자 | 편입자는 편입된 학교의 2015.2학기 이수학점 및 성적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영농·브레인 계속자 중 타대학 편입자는 기존대학 계속장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편입한 학교에서 신규 신청해야 함 | ||||||
반납 | 대상 | A517; 전액장학생, 교내R28;외 장학금과 재단 장학금 합계가 등록금을 초과한자, 기타 재단 장학생 선발요건 등에 부합하지 않는 자(제적, 자퇴, 징계자, 무단 휴학자, 미등록휴학자 등 학적 변동자, 등록금 이월이 불가하여 학칙에 따라 반납 후 휴학 처리된 자, 재단지침에 의거 자격상실 및 자격 미달 대상자 등) | |||||
금액 | A517;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부분반납 불가) ※ 단, 질병, 사망 등으로 수업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재단과 협의(공문, 관련근거 제출) 완료 후 부분반납 가능 | A517; 등록금 초과금액(부분반납 가능) ※ 단, 국가장학금(Ⅰ) 우선지급 후 잔여 등록금 전액을 재단 장학금으로 지급 (최대 150만원~35만원), 교내·외장학금은 재단장학금 최대 지급가능 금액(150만원) 으로 지급 후 잔여 등록금내 지급가능 | |||||
※ 세부 자격상실기준 : 붙임 참조 | |||||||
제한 사항 | 정규학기 최대 7회까지 장학금 지급 ※ 정규학기 초과자는 수혜횟수 관계없이 장학금 신청불가 | ||||||
해당없음 | 영농→브레인 신규진입 불가 | 해당없음 | 브레인→영농 신규진입 가능 (실적보고서 및 계획서 등 정기심사) ※ 단, 영농신규 선발 탈락 시, 브레인 자격유지 및 정기심사 재평가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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