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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Ⅰ,Ⅱ 안내

2015-01-21l 조회수 5328

201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유형, 안내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국가장학금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 연간 최대 48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480만원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1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2분위

100%

240만원

240만원

480만원

3분위

75%

180만원

180만원

360만원

4분위

55%

132만원

132만원

264만원

5분위

35%

84만원

84만원

168만원

6분위

25%

60만원

60만원

120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8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단, 2015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직전학기 수혜자 제외)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 소득 8분위 이하 1~2학년 중 만 21(14‘년 이후 입학자) 이하 셋째이상 대학생

           ※ 1993.1.1. 이후 출생자

         - 연간 450만원 기준으로 지원(기초~2분위는 480만원), 국가장학금 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 국가장학금 유형,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유형] 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 우리 대학은 2015학년도 1학기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는 등록금의 80%, 7분위는 등록금의 60%, 8분위는 등록금의 40%를 지원(유형 금액과 유형 금액을 합하여 등록금 전액, 80%, 60%, 40%)

가구소득 산정기준

          -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

          - 대학생의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필수(부모 또는 배우자)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학부생만), 국가근로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SNU희망장학금(생활비, 해외수학장학금), 교내 저소득맞춤형장학금 선정 시 필요

         - 산정결과 이의신청: 소득 산정 후 14일 이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전자민원) 또는 상담센터(1599-2000)로 문의

 

소득분위

소득분위

월소득 인정액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

ⅠR28;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대상

(,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08만 원 이하

2분위

~243만 원 이하

3분위

~342만 원 이하

4분위

~424만 원 이하

5분위

~503만 원 이하

6분위

~587만 원 이하

7분위

~696만 원 이하

8분위

~852만 원 이하

9분위

~1,122만 원 이하

 

10분위

1,122만 원 초과~

판정기준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R28;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

성적

기준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1, 2분위 대상자 [C학점 경고제]

- 직전학기 성적 70/100(1.4) 이상 가능, 1회에 한함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R28;편입생

재입학생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직전학기는 정규학기를 말함(계절학기 미포함)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소속 단과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8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5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

740-8710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78

 

 

 

 

 

 

 

 

   

 

 

 

 

교내장학금을 신청하지 않고 국가장학금만 신청한 학생의 경우, 포털에서 반드시 계좌정보 입력을 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수정 방법>

]12;학생포털 메뉴 중 나의정보->개인정보수정을 선택하면 위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며, 등록 된 학생 개인정보가 조회 된다.

]13;의 학생인적 탭을 선택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조회된다.

]14;장학금 등을 지급받은 계좌정보를 입력/수정 한다.(본인명의)

]15;장학금 수혜 정보 등을 전달 받을 이메일, 핸드폰번호를 입력한다.

 ]16;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개인 신상정보가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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