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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제29대 경영대 학생회 선거 휴학생 및 교환학생의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 안내

2014-11-14l 조회수 3134

  지난 2014 하반기 경영대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통과된 제29대 경영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에서는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29대 경영대 학생회 선거 시행세칙

17(선거인명부 작성)

]12; 선거인명부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경영대 학생회 회원을 기재하는 명부이다.

 



  한편, 경영대 학생회의 회원은 경영대 학생회칙에 따라 재적 중인 학생 모두를 의미하나, 휴학생교환학생은 선거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극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하시려는 휴학생과 교환학생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의 권리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20141118~20일간 치러지게 되는 제29대 경영대 학생회 선거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시는 경영대 휴학생 및 교환학생은 경영대 선관위원장 이용익(010-7770-3552) 혹은 경영대 선관위 계정(cbasnuvote@gmail.com)으로 이름, 학번을 알려주시면 추가선거인명부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 추가선거인명부에 등재되더라도 적극적으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면 최종 선거인명부에 등지되지 않음을 미리 공지합니다. 더불어 선거인명부 등재 신청없는 경우 선거권 행사가 제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대 학생회칙

3(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4(회원의 권리)

]12; 본회의 회원은 절차에 따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15; 본회의 회원 중 휴학생과 외국에 나가 있는 교환학생은 다음 각 호에 명시된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한다. [신설 2013.06.05.]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각종 투표권 및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참가권

]16; ]1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휴학생과 외국에 나가 있는 교환학생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13.05.31.]

2.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