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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3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 안내

2013-03-29l 조회수 2646

2013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 안내

2013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유학생 : 연소득 $26,978이하의 학부 신입생

* $26,978=원화 환산 30,000천원(2013. 3. 28.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기간 : 2013. 4. 1.() ~ 4. 5.()

4. 서류 제출기간 : 2013. 4. 1.() ~ 4. 11.()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5. 장학금 지급(예정): 2013. 5월 초.

6. 신청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학사행정 등록/ 장학

장학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신청 및 저장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7. 제출서류 : 외국인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2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2년도 1년간)

- 2012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

8. 유의 사항

외국인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지급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 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

-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상환하여야 함

- ,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9. 문의사항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3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

740-8612

국제협력본부

880-2584

* 소속 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8,9)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