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관악캠퍼스 현수막게시지침 이행협조 요청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상 쾌적한 캠퍼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95; 단속대상 현수막
- 게시기간(7일 이내) 경과된 현수막
-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조경수목 및 전신주 등 시설물에 게시)
- 아래 승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
- 동일권역내 다수 게시된 현수막
- 표준규격(8m×90cm 정도)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현수막 등
z95; 현수막 승인 기관 안내
구 분 | 승인부서 및 위치 | 연락처 |
학생관련 | 학생지원과 학생지원센터(두례문예관, 67동 201호) | 880-5060 |
취업관련 | 경력개발센터(152-1동, 205호) | 880-1359 |
기 타 | 캠퍼스관리과 청원경찰실(73동 문화관 내) | 880-8112, 8119 |
※ 모든 현수막은 반드시 승인기관의 승인필 도장을 받아야 게시 가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