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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관악캠퍼스 현수막게시지침 이행협조 요청

2013-03-21l 조회수 3204

 서울대학교 캠퍼스관리과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캠퍼스 조성을 위하여 불법 현수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계획이라고 합니다.  항상 쾌적한 캠퍼스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z95; 단속대상 현수막

- 게시기간(7일 이내) 경과된 현수막

- 지정장소 이외에 게시된 현수막(조경수목 및 전신주 등 시설물에 게시)

- 아래 승인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은 현수막

- 동일권역내 다수 게시된 현수막

- 표준규격(8m×90cm 정도)에 미달하거나 초과한 현수막 등

z95; 현수막 승인 기관 안내

구 분

승인부서 및 위치

연락처

학생관련

학생지원과 학생지원센터(두례문예관, 67201)

880-5060

취업관련

경력개발센터(152-1, 205)

880-1359

기 타

캠퍼스관리과 청원경찰실(73동 문화관 내)

880-8112, 8119

모든 현수막은 반드시 승인기관의 승인필 도장을 받아야 게시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