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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3-01-02l 조회수 4119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 안내

 

201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고,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신청 결과인 가계소득분위는 생활비;해외수학;근로장학금 등 교내;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대상자 선정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현재 교;외 등록금 면제 장학금 수혜자도 2013학년도 1학기 미수혜;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2013학년도 1학기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기준 장학금 신청 학생이국가장학금을 신청하지 않아 가계소득 기준이 없거나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한 경우 교내 소득기준 장학생

(가계소득 7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함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599-2000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ㅇ 국가장학금(,신청기간

- 2012.12.13() 09:00~2013.01.11() 18:00까지 일요일공휴일 24시간 신청가능

 

 (유형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지급률

1학기

2학기

연간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지원액

450만원

100%

225만원

225만원

450만원

1분위*

70%

157.5만원

157.5만원

315만원

2분위

45%

101.25만원

101.25만원

202.5만원

3분위

30%

67.5만원

67.5만원

135만원

4분위

25%

56.25만원

56.25만원

112.5만원

5분위

20%

45만원

45만원

90만원

6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7분위

15%

33.75만원

33.75만원

67.5만원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3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 통장으로 입금

 

 (유형대학별 자체설계기준에 따라 지원

우리 학교는 2012학년도에 교내 맞춤형 장학금과 연계하여 0분위~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하였으며, 2013학년도는 장학실무위원회 등을 거쳐 지원 금액 추후 결정

 

ㅇ 소득분위 심사

d61;가구소득 대상자 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본인+부모

;기혼자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소득정보재산정보(부동산·월세 등), 자동차정보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2년 11월말*

구분기준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A379; 경계값 활용(통계청)

* 기준일 소득자료 미존재 시 조회 가능한 일자기준으로 산정 가능

최초 학자금지원(국가장학 및 학자금대출)시 적용된 소득분위는 동일학기 내 변경 불가

 

ㅇ 가구소득 산정기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체계 및 점수에 근거한 환산소득액 활용

소득정보 확인 불가 시 별도로 제출된 추가 소득관계 자료를 확인하여 재단이 환산소득액 산출 가능

 

소득분위 판정기준

소득분위

환산소득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R28;Ⅱ유형 대상

(차상위계층 서류 제출자는

1분위로 인정)

1분위

1,590만원(이하)

2분위

2,466만원(이하)

3분위

3,165만원(이하)

4분위

3,754만원(이하)

5분위

4,332만원(이하)

6분위

4,980만원(이하)

7분위

5,710만원(이하)

8분위

5,710만원(초과)

 

분위별 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통계표의 경계값 활용(통계청)

 

ㅇ 성적기준(재학생 및 신R28;편입생)

 

구분

기준

주요내용

재학생;편입생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80/100(2.4) 이상 득점

상기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소득 7분위 이하 학생에게 지원하되소득분위와 성적요건은 장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일부 완화 가

※ 장애인의 경우 70/100 이상 적용

이수

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없는 경우 신입생으로 인정대학성적이 있는 경우에는 재학생 성적 기준 적용

※ 편입생의 직전학기 성적 확인이 곤란한 경우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성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학점은행제 등성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입생 기준 적용

※ 2013학년도 1학기 학사 편입생은 소속대학 행정실에 직전대학교 성적표 제출

 

구분

제출서류

발급처

필수서류

미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부모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기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세대 미구성 또는 배우자 사망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배우자와 이혼

본인 명의 혼인관계증명서

 

선택서류

해당자제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온라인

(minwon.go.kr)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 증명서

(본인,부모,형제,자매,배우자,자녀 명의로 발급매학기제출)

;동주민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본인 명의, 1회제출)

;온라인

(minwon.go.kr)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미혼생계를 같이하는 부 또는 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주민센터

ㅇ 서류 종류 및 발급처

1)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SMS로 제출대상자를 안내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 서류제출 필요

 

ㅇ 서류 제출기간 2012.12.13()09:00~2013.01.16() 18:00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신청완료 후 다음 날(휴일 제외)에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

 

 서류 제출처

- 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청현황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권장)

- 한국장학재단 팩스로도 송부 가능 (02-3419-8800)

- 문의전화 1599-2000(평일 09:00~18:00까지)

 

 국가장학금 신청 시 유의사항

- 학번학과성명 등 학적 사항 재 확인 요망

- 개명한 경우 학적 성명도 반드시 변경

-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와 학적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함

- 직전학기 교환 학생을 다녀온 학생은 추후 교환학기 성적 및 이수학점이 반영된 후 장학금 지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

740-8612

 

 

ㅇ 학생처 장학복지과 : 880-5078, 5079, 학자금대출 880-5088

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