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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국민건강증진법 주요개정내용 및 법령 이행사항 안내(금연구역 지정)

2012-12-13l 조회수 2999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116월 개정된국민건강증진법(법률 제10781)2012. 12. 8.부터 시행됨에 따라 후속 조치로 개정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니,

3. 각 기관에서는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필요시 흡연실 설치 가능) 및 금연표지판 부착 등 아래의 시설기준 준수와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도기간(2013. 6. 30.까지) 이후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고 학교는 민원 발생 및 언론의 관심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2012. 12. 31.까지 조치 완료

. 각 소속기관 및 해당시설의 이용자 및 구성원 등이 개정된 금연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문 게시 및 홍보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주요내용 >

관련조항 : 법 제9조 제4항 및 시행규칙 제6조 제3

대상시설 :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교사

개정내용

- 해당 건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절대 금연구역화)

-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 설치 가능(임의규정)

흡연실 설치 기준(동법 시행규칙 별표2)

- 가급적 실외(옥상 포함)에 흡연실을 설치하되, 부득이한 경우 실내 설치 가능

실외 : 자연환기가 가능하도록 하고, 필요시 별도의 환기시설, 지붕, 바람막이 설치 가능

실내 : 완전 밀폐하고, 연기를 실외로 배출할 수 있는 환기시설 설치

흡연실의 표시 부착, 정해진 장소에서만 흡연가능하다는 안내 표시 등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 설치 방법(동법 시행규칙 별표 2)

- 해당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이나 스티커 부착

- 부착위치 : 해당시설의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

건물 출입구 및 계단, 화장실 등 주요위치

- 표지 포함내용 :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위반 시 조치사항 등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 금연구역(흡연실) 설치기준 미준수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시설의 소유자(관리자 등)등의 책임 : 금연구역 지정 의무

-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의무, 금연구역 표시부착, 흡연실 설치시 법령기준 준수

붙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별표 2]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