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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 공고(안)

2012-08-20l 조회수 3210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 공고(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 매월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학년도 2학기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인원 및 자격
 
  a02; 예정 인원 : 300명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소득장학금 신청을 추가 공고하는 경우,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 선정 
 
 
  a02;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장학금 가계 소득 1분위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인 학부생(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을 받은 자
 
  a02;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 1.7 미만인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휴학자
     -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교내R28;외 단체 등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다만,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인정)
 
2. 지원금액 및 기간
 
  a02; 금액 : 월 30만원(매월 15일경 학생 계좌로 입금)
 
  a02; 기간 : 2012학년도 2학기(2012. 9 ~ 2013. 2) 
3. 신청방법
 
  a02; 신청기간
    - 2012. 8. 23(목) ~ 8. 29(수)
      * 국가장학금 신청 추가 공고시, 생활비 장학금 추가 신청은 복지과에서 개별 안내, 직접 접수 및 선정
 
  a02;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서(붙임 1)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생부학장 추천서(붙임 2) 첨부
    - 최근 가계 곤란자 :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서(붙임 1), 추천서(붙임 2), 가계 곤란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의 파산R28;채무R28;진단서 등)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4. 선정절차 및 방법 
 
  a02; 선정 절차
    - 신청 서류 접수(신청인→단과대학) ⇒ 대학 추천 R28; 지급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단과대학→복지과) ⇒ 우선순위 검토 후, 최종 선정자 통보(복지과→단과대학)
 
  a02; 선정 방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 2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R28;인문사회계R28;대통령과학)
    - 3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교외 장학생
    - 4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교내 장학생(맞춤형, 국가장학금 Ⅰ, Ⅱ 등)
      * 이에 상응하는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자
      * 같은 순위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정, 성적 동점자는 연소자 선정  
 
  a02; 장학생 변경 불가 : 학적 변동 등으로 학기 중 제외 시 대체 추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