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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신청 안내

2012-06-26l 조회수 3640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R28;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R28;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R28;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5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 직전학기 미등록하고 휴학한 학생 중 2012학년도 2학기 복학 예정자는 “7월 중순까지 복학신청 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

금액(억원)

V80;

2012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7,5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012. 06. 04() 오전 9~ 06. 29() 24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W29;미혼자 : 본인+부모

W29;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W29;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W29;’124월말

구분기준

W29;A378;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A379;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R28;Ⅱ유형

대상

1분위

1,523만원(이하)

2분위

2,364만원(이하)

3분위

3,054만원(이하)

4분위

3,656만원(이하)

유형

대상

5분위

4,243만원(이하)

6분위

4,859만원(이하)

7분위

5,559만원(이하)

8분위

5,559만원(초과)

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분위별 경계값 적용(‘112/4분기’121/4분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재학생 및 편입생)

구분

성적 기준

재학생R28;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가족관계

증명서1)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4)

W29;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 완료 후 2영업일 이내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2) [신청정보]장애인으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3)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시설수급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자격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서류제출 필요

4) [신청정보]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서류 제출기간 : 2012. 06. 04() ~ 07. 04() 17시까지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d6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d6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허위서류제출자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R28;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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