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12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 안내 |
2012학년도 2학기 학부생 장학금 신청에 따른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1) 교내R28;외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사과정(유학생R28;미등록 복학 예정자 포함) 등록 대상자
2) 교내R28;외 맞춤형 장학금(가계소득 7분위 이하)을 받고자하는 학생은 국가장학금 추후 신청
a02; 학교 및 장학재단에 이중으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국가장학금 신청(6월 중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신청)을 교내장학금 신청으로 간주
a02; 가계소득분위가 필요한 생활비R28;해외수학R28;국가근로장학금도 국가장학금 신청
a02; 기초생활수급권자는 교내장학금만 신청하고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는 맞춤형 장학금을 받지 못함
3)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 연소득 $25,815 이하의 학부 유학생
* $25,815=원화 환산 30,000천원(2012. 5. 18. 기준)
2. 신청기간 : 2012. 5. 30(수) ~ 6. 15(금)
3. 신청방법(전산입력)
서울대 포털 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4. 제출서류
1) 일반장학금 신청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2) 국가유공자장학금 신청자
a02; 신규자 : 장학복지지원카드 +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장 발행
[대학수업료 등 면제자] 증명서 제출
a02; 계속자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 ‘유공자장학금 계속자’임을 명기
3) 북한이탈주민장학금 신청자
a02; 장학복지지원카드 +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제출
4) 유학생 맞춤형 장학금 신청자
a02; [장학복지지원카드]
a02;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a02;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1년도 1년간)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
<장학복지지원카드 작성시 참고 사항>
* 교외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란에 수혜 받은 장학금 명칭을 반드시 기재
* [장학금 지원 필요 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지도교수 추천란에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은 후 장학카드 제출
* 인터넷 신청이 안 되는 전 학기 미등록자인 복학예정자는 장학복지지원카드 수기로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5. 유의 사항
1) 장학생 선정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교내R28;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나, 교내 맞춤형(가계소득 7분위 이하) 장학금은 국가장학금만 신청하더라도 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함(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2) 장학복지지원카드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4)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장학금 등 중복수혜 금지의 원칙 >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음
등록금 초과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중복수혜이며, 이 경우 장학금 반납 또는 대출 학자금 상환(향후 학자금 대출 제한 등 불이익 발생)
* 다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중복수혜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 및 장학금
학자금 대출 | 장학금 |
ㅇ 취업후상환학자금 및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ㅇ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 무이자 융자 ㅇ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및 사학연금관리공단 무이자 융자 ㅇ 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및 근로복지공단의 근로자에 대한 학자금 대출 ㅇ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학자금 대출 ㅇ 국방부의 군인자녀학자금 대출 등 | ㅇ 국가장학금 - 대통령과학장학생 장학금 - 국가장학생(이공계) 장학금 - 국가장학생(인문사회계) 장학금 - 국가장학금 Ⅰ, Ⅱ 장학금 ㅇ 교내장학금 ㅇ 발전기금R28;장학단체 등 교외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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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처
a02; 소속 대학 행정실 또는 학과 사무실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3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치과대(원) | 740-8612 | 국제협력본부 | 880-2584 |
a02; 학생처 복지과 : 880-5078, 5079
- 학부생 장학복지지원카드 서식.hwp (13 KB, download: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