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 공고(안)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 공고(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저소득층 학부학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매월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2학년도 1학기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인원 및 자격
◦ 예정 인원 : 70명 (1학년 ․ 복학생)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장학금 가계 소득 1분위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인 학부생(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또는 부학장추천)
-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을 받은 자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 1.7 미만인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휴학자
-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교내․외 단체 등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단, 근로장학금 제외)
2. 지원금액 및 기간
◦금액 : 월 30만원(매월 15일경 학생 계좌로 입금)
◦기간 : 2012. 4 ~ 2012. 8)
3.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12. 3. 30 ~ 4.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생활비 월정 장학금 신청서(붙임 1)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생부학장 추천서(붙임 2)를 첨부
- 최근 가계 곤란자 : 생활비월정장학금신청서(붙임 1), 추천서(붙임 2),가계 곤란 증빙 서류(파산․채무․진단서 등)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미제출시, 인정 안됨)
- 교외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수혜를 받은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4. 선정절차 및 방법
◦선정 절차
- 신청 서류 접수(신청인→단과대학) ⇒ 대학 추천 ․ 지급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단과대학→복지과) *기한엄수⇒ 우선순위 검토 후, 최종선정자 통보(복지과→단과대학)
◦선정 방법
- 1순위 : 기초생활수급권자
- 2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국가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대통령과학)
- 3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교외 장학생
- 4순위 : 가계소득 1분위인 교내 장학생
* 이에 상응하는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자
* 같은 순위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정, 성적 동점자는 연소자 선정
◦장학생 변경 : 학적 변동 등으로 학기 중 제외되는 경우는 대체 추천불가
- 서식[20120329092849].hwp (16 KB, download: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