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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2012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 안내

2012-03-09l 조회수 2280

 2012학년도 제1학기 학부신입생 맞춤형장학금(외국인) 신청에 따른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안내문을 숙지하여 해당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 대상자
ㅇ 유학생 : 연소득 $26,635이하의 학부 신입생
* $26,635=원화 환산 30,000천원(2012. 3. 7 기준)
 
2. 장학금 신청 제외자 : 등록금을 초과하는 교내외 장학금 기 수혜자
 
3.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 2012. 3. 14.(수) ~ 3. 22.(목), 소속학과 사무실
 
4. 장학금 지급(예정)일 : 2012. 4월 중.
 
5. 신청(전산입력) 방법
서울대 포털마이스누 접속(http://my.snu.ac.kr) → 학사행정 → 등록/ 장학 →
장학 → [장학복지지원카드]에 작성 → 신청 및 저장 → [장학복지지원카드] 출력 →
제출서류와 함께 소속대학 학과사무실에 제출
 
6. 제출서류 : 외국인
보호자 연간소득 확인서 : 2011년도 연간소득 증명서류를 영어 또는 한국어로 공증하여 원본 제출
ㅇ 보호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는 경우 아래 서류 중 택 2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정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보호자 모두 제출)
-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2011년도 1년간)
- 2011년도 지방세 세목별(주택+토지+건물) 과세증명서
 
6. 유의 사항
외국인 맞춤형 장학금은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로써 전공에 상관 없이 가계곤란도 위주로 선발함
-신청자 중 소정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업료 전액 또는 반액 지급
장학생 신청사유에는 경제사정이나 가족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라며, 허위 기재나 미작성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발견될 시에는 장학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이중지급을 금함
- 모든 장학금의 수혜와 학자금 대출은 당해 학기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
- 등록금을 초과하는 장학금을 수혜 받거나 학자금을 대출 받는 것은 이중수혜에 해당하며, 이중수혜 시 장학금은 반납해야 하고 대출 학자금상환하여야 함
- 만, 1개 학기에 2개 이상의 장학금을 수혜 받았더라도 수혜 금액의 총액이 등록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중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학부 신입생 맞춤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으로 신청하도록안내하고 외국인에 한하여 교내 맞춤형장학금으로 신청하여야 함
 
7. 문의사항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3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치과대(원)
740-8612
국제협력본부
880-2584

 

* 소속 대학 행정실, 학과 사무실 또는 학생처 복지과(880-5078)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