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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장학] 2012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3월 복학생 국가장학금(Ⅰ, Ⅱ) 신청 안내

2012-02-27l 조회수 3794

 2012학년도 1학기 학부 신입생 및 3월 복학생 국가장학금(, ) 신청 안내

2012학년도 1학기 학부신입생, 3월복학생 국가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23419880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

금액(억원)

2012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5,0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012. 03. 02(), 09:00 ~ 03. 15(), 18:00

(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연간 최대 450만원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 학생 본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

2012학년도 1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소득분위 산정범위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111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활용(통계청 발표자료)

소득분위 산정절차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소득분위 구분기준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Ⅱ유형

대상

1분위

1,466 (이하)

2분위

2,267 (이하)

3분위

2,943 (이하)

4분위

3,529 (이하)

유형

대상

5분위

4,093 (이하)

6분위

4,697 (이하)

7분위

5,371 (이하)

8분위

5,371 (초과)

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분위별 경계값 적용(‘104/4분기’113/4분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

구분

성적 기준

재입

학생

내신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목 중 1/2이상이 내신 6등급이내

수학

능력시험

수능 영역(언어/수리/외국어(영어),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등)

2개 영역 이상 6등급 이내

내신 또는 수학능력시험 성적이 없는 경우

-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합격증 제출

- 해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 : 해당 고교 졸업증명서 제출

재학생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제출해야 할 서류 : 국가장학금 신청서 등

본인이 입력한 [신청정보]를 근거로 필수서류와 선택서류 구분

필수서류 :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신청 완료 후 3영업일 이내에 제출(일요일 제외)

‘2012.03.15. 신청자의 경우 ’2012.03.20.()까지 제출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대상자에서 제외

선택서류 : 신청정보 입력 시 자격확인을 표시한 학생이 제출할 서류

선택서류 제출기간 : ‘2012.4.2.() ~ 4.4(), 아래 주3), 4) 참고

제출기간 내 서류 미제출 시 소득분위 확인 결과 이용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인터넷발급 서류도 인정)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필수서류1)

가족관계

증빙서류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2)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3)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4)

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 신청 완료 후 다음 영업일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서류 제출 대상자로 표시된 학생의 제출 서류(18:00 이후 신청한 학생은 신청 2영업일에 확인 가능)

2) [신청정보]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

3) [신청정보]기초생활수급자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수급자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4.2.4.4)에 제출

4) [신청정보]차상위로 표시한 학생 중 보건복지부에 차상위 자격 미확인된 경우 선택서류 제출기간(‘12.4.2.4.4.)에 제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는 서류완료로 표시

서류제출 대상자는 서류제출 대상자로 표시

서류제출 생략 대상자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서류제출 대상자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한국장학재단 팩스(0234198800)로 제출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대학원생, 수료생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미만, 평점 2.4 미만인 자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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