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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일반] [학부] 교과목 중복인정 변경사항 안내 (20260301일자 시행)

2026-02-27l 조회수 62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개정에 따라 학부 교과목 중복인정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본 공지는 경영대학 소속 학부생 및 경영대학을 복수전공(연합전공)하는 학부생을 위한 용도이니, 그 외 학부생은 본인의 소속학과 등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규정: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2. 변경사항
- 교과목 중복인정 제한 규정을 간소화
- 중복인정 제한 기준을 학점에서 교과목 수로 변경
- 복수전공(연합전공) 간 중복인정 허용
- 주전공과 복수전공 간 1회 중복인정 -> 해당 전공 모두 중복인정


* 변경사항에 따라 아래의 경우도 인정 가능
- 예시: 사회과학대학 A학과 소속 학생이 '복수전공 경영학과' 및 '연합전공 벤처경영학'을 이수중이며, 경영학과 전필과목 인사관리 이수 시 -> '복수전공 경영학과' 및 '연합전공 벤처경영학' 학점으로 모두 인정 가능

3. 비고
- 이 규정 시행 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2026-1학기부터 복수전공, 연합전공에 진입하는 경우 변경된 규정만 적용 가능합니다.
- 경영대학으로 제출하는 졸업신청서-중복인정 학점 항목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능합니다.

4. 문의처: mjins@snu.ac.kr 
(경영대학 소속 학부생 및 경영대학을 복수전공(연합전공)하는 경우에만 문의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주전공 학과로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