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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 선발 안내

등록일 2013-03-11 13:54:11l 조회 2536
  • - 접수기간 : ~
  • -회사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3-29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선발규모 : 견습직원 90(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45, 기술분야(이공계열) 45

참고)서울대학교 추천인원: 최대 5

2. 견습직원 선발개요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최종합격자는 2014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4. 2)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TOEFL

TOEIC

TEPS

G-TELP

FLEX

PBT

CBT

IBT

기준점수

530

197

71

700

625

65

(Level 2)

625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기존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에서 2013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으로 변경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 TEPS 375, TOEFL(PBT) 352, TOEFL(CBT) 131, FLEX 375

- 20111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111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1.1.13.20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인 자 : 2014년부터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성적유효기간 3)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시험장소 공고

시험

합격자 발표

필기시험

2013. 4.19()

2013. 4.27()

2013. 6. 5()

면접시험

2013. 6.27()

2013. 7. 6()

2013. 7.24()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2013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2013. 4.18()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보통)(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4년 중 견습근무 시작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3년 기준,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