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추천 선발 안내
- - 접수기간 : ~
- -회사명 :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고 제 2013-29호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 시행계획 공고 |
2013년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을 공고하오니 각 대학에서는 추천기준에 따라 유능한 인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선발규모 : 견습직원 90명 (견습근무 후 일반직 7급으로 임용)
- 행정분야(인문사회계열) 45명, 기술분야(이공계열) 45명
참고)서울대학교 추천인원: 최대 5명
2. 견습직원 선발개요
① 학교장이 우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행정안전부에 추천
② 행정안전부가 실시하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통해 합격자 선발
③ 최종합격자는 2014년에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임용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국가공무원으로 임용 (별도의 채용시험은 면제)
3. 학교의 추천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
○ 학사 학위 과정을 두고 당해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특별법에 의한 각종 학교
※ 전공심화과정(학과)이 개설된 전문대학의 학사학위(취득)예정자도 가능
- 사관학교, 경찰대학교 등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고, 졸업과 동시에 임명(임용)이 규정된 특수목적대학은 제외
(2) 추천대상 자격요건
○ 위 “(1) 추천할 수 있는 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학과성적이 상위 10% 이내인 자
①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의 경우, 추천일 현재 추천 받을 대학에 재적(在籍) 중이어야 하며, 견습 시작시(2014. 2월)까지 졸업이 가능하여 견습근무에 차질이 없어야 함.
※ 편입생은 편입학한 대학에서 최소한 4학기를 이수한 경우에 당해 대학에서 추천 가능
② 학과성적
- 졸업자는 졸업석차 비율이 각 과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 졸업예정자는 추천 당시 각 대학이 정하는 졸업 학점의 3/4 이상을 취득하여야 하고 이수한 모든 과목의 평점(총평점평균)을 기준으로 한 석차가 각 학과(전공)의 상위 10%이내에 해당하여야 함
③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기준점수 이상인 자
시험종류 | TOEFL | TOEIC | TEPS | G-TELP | FLEX | ||
PBT | CBT | IBT | |||||
기준점수 | 530점 | 197점 | 71점 | 700점 | 625점 | 65점 (Level 2) | 625점 |
※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는 기존 5등급 외무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에서 2013년부터 5급 공무원 공채시험 기준으로 변경
- 청각장애 2․3급 응시자의 경우, 해당 영어능력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점수가 아래의 기준점수* 이상이면 응시 가능함(해당자는 추천일 전일까지 청각장애 2․3급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장애인증명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준점수 : TOEIC 350점, TEPS 375점, TOEFL(PBT) 352점, TOEFL(CBT) 131점, FLEX 375점
- 2011년 1월 1일 이후 국내에서 실시된 시험으로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점수가 발표된 시험에 한함
- 2011년 1월 1일 이후 외국에서 실시된 시험의 TOEFL성적, 일본에서 응시한 TOEIC성적,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성적은 인정됨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유효기간(2년)이 경과되는 경우, 점수 확인 등 입증이 어려우므로 2011.1.1~3.20기간 중 점수 취득자는 미리 원본자료 확보 요망
- 해당 검정시험기관의 정규(정기)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 정부기관․민간회사․학교 등에서 승진․연수․입사․입학(졸업) 등의 특정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특별시험 등은 인정되지 않음
- 부정한 목적으로 해당 영어성적을 허위로 표기하거나, 성적 확인에 필요한 문서를 위․변조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관계법령에 의하여 향후 5년간 각종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격이 정지됨
④ 한국사능력 검정시험에서 2급 이상인 자 : 2014년부터 적용
-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성적유효기간 3년)
⑤ 응시가능 연령 : 20세 이상 (1993.12.31 이전 출생자)
⑥ 동일인은 1개의 학교에서만, 그리고 1개의 직렬(분야)에만 추천될 수 있음
⑦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추천될 수 없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도 결격사유에 해당됨. 다만 향후 국가공무원법 개정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시험과 합격자 발표
(1) 시험일정
구 분 | 시험장소 공고 | 시험 | 합격자 발표 |
필기시험 | 2013. 4.19(금) | 2013. 4.27(토) | 2013. 6. 5(수) |
면접시험 | 2013. 6.27(목) | 2013. 7. 6(토) | 2013. 7.24(수) |
※ 시험장소와 합격자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 ‘시험공고/공지사항’에 공지할 예정
※ 2013년 「국가공무원임용시험계획」에 따라 시험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시험단계
① 서류전형
- 제출된 서류를 통해 추천자격 기준에 적합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결정
- 서류전형 불합격자 발생시 2013. 4.18(목)에 학교 및 당사자에게 개별통보
② 필기시험
- 5급 이상 공채시험의 제1차 필수과목 중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함
- 각 과목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사람 중 선발예정인원의 150%의 범위에서 시험성적 및 면접시험 응시자 수 등을 고려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함.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③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해 5개 평정요소에 대해 각각 상(우수)․중(보통)․하(미흡)로 평정하여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중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3) 합격자 결정시 고려사항
○ 지역별 균형을 위하여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에서 특정 광역자치단체에 소재하는 학교의 출신비율이 합격자의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합격자 수를 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의 견습근무 포기 등으로 견습직원 선발예정인원에 미달시 견습근무 시작 전까지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4) 합격자 발표
○ 합격자 발표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공고
5. 견습근무와 공무원 임용
○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2014년 중 견습근무 시작
○ 1년간의 견습근무를 거친 후 견습기관에서 임용 여부 심사를 거쳐 일반직 7급 공무원으로 임용
○ 견습근무 중의 보수는 공무원임용령 및 균형인사지침에 따라 일반직 7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보수(2013년 기준, 월 190만원 내외)를 지급하고, 견습근무를 마치고 공무원으로 채용된 이후 견습근무기간을 호봉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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