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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아르바이트 채용

등록일 2017-12-28 13:09:29l 조회 2272
  • - 접수기간 : 2017-12-28 ~ 2018-01-05
  • -회사명 :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서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일용직(아르바이트) 채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발예정인원 및 지원자격

구분

고용형태

급여

선발예정

인원()

담당업무

비고

신규

일용직

단순노무종사원 일일단가 66,630

1

- 투자 대상 기업 및 산업 리서치 지원 및 관련자료 DB화 지원

- 투자관련 대내외 자료작성 지원

- 투자관련 각종 회의 및 내외부 행사 지원

공개채용

 

2. 응시원서접수

접수기간: 2017. 12. 20.() ~ 2018. 1. 5.()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nicedo79@snu.ac.kr)

접수마감일에는 지원자가 집중될 수 있으니 미리 접수 요망

응시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

응시원서 작성 시 사전에 관련증빙서류 구비·확인 요망

 

3. 선발절차(서류전형 면접전형)

서류전형: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등

면접전형: 질의면접

 

4. 채용일정

채용공고: 2017. 12. 20.() 2018. 1. 5.()

서류전형합격자 발표: 2018. 1. 9.()

면접시험: 2018. 1. 11.()

최종 합격자 발표: 2018. 1. 12.()

상기 일정은 사정상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의 게시판(일반)에 별도 공지 예정

 

5. 채용사항 등

근무기간: 채용 후 2~3개월 이내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만료 후 근로계약 종료

보수: 단순노무종사원 일일단가 66,630

채용 제외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취업규칙6신규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자는 제외)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로서 자격회복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해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자

9.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10. 질병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1.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업이 제한되거나 부적당하다고 판정된 자

 

◆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준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356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형법303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0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기타사항

최종합격자는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선발하되, 최종 합격자의 부적격사유 또는 입사포기 등에 따른 결원, 재직 직원의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최종평가점수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과정에서 응시자의 오류입력·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응시자에게 있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자격 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 취소

채용계획은 내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

최종합격자는 채용과 동시에 전일근무(상근)가 가능하여야 함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주식회사 경영기획부(02-880-2027)으로 문의

 2017.12.

서울대학교기술지주 주식회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