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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8학년도 1학기 (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알림

2019-01-02l Hit 2015

□ 목적
  ㅇ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


□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연구생등록자)
     ★ 이중수혜금지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2019학년도 1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 지원 불가능

□ 연수기간
 
  ㅇ 2019년 3월 ~ 7월 사이에 출국하여 6개월 이상 연수

□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0명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발절차
   - 1차 심사: 서류심사
   - 2차 심사: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발방법: 1차 심사 + 2차 심사 점수 합산
 ㅇ 선발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안) : 붙임 참조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신청서 제출: 2019.1.21.(월)~1.24(목)까지 <지원자 → 소속 단과대학(원) 행정실>
      - 신청서 취합 및 제출: 2019.01.29.(화)까지 <각 단과대학(원) → 국제협력본부>
      - 면접대상자 발표: 2019.02.08.(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지원 과정: 지원서 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확인
                 → 대학(원)장 확인 → 소속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ㅇ 서류제출 장소: 소속대학(원) 행정실
   ㅇ 제출서류

       1.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서식1)
       2. 연수계획서 (서식2)
       3.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형식)
       4. 서약서 (서식3)
       5. 이력서 (자유형식)
       6. 석사 및 박사과정 성적증명서
       7.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8.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영어 또는 파견국가 언어)
          - 영어: TOEFL IBT 80, IELTS 5.5, TOEIC 800, TEPS 640
          - 파견국가 언어: 유럽 언어 공통 기준(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B2 이상 
          ※ 유효기간이 2년인 시험의 경우 2017년 2월 이후에 응시한 성적 제출
          ※ 유효 기간이 없는 시험인 경우 취득 날짜에 상관없이 지원 가능
             (단, 취득일이 오래된 경우 추가적인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9. 부모 2018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10. 부모 2018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제출서류 9, 10의 경우 첨부된 붙임 3의 건강보험료 및 재산세 서류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확인 후 제출
 

  □ 해외연수 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 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 연수 종료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금액: 권역별 차등 지급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 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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