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2019학년도 1학기 등록기간 안내

2018-12-11l Hit 2988

2019학년도 1학기 등록, 복학(), 복적(재입학) 및 휴학 일정을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등록금 납부) 및 휴학 등에 대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1. 등록재학생, 복학생, 재입학(복적)

   가. 기 간 : 2019.2.21.() ~ 2.27.() 5일간

  1.    나.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에서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1. 2. 복학(), 재입학(복적)

  . 복학()

    ㅇ 신청기간 : 2018.12.17.() ~ 2019.2.27.()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 ,복학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신청기간 : 2018.12.17.() ~ 2019.3.27.()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3.27.()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 ,복학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3.27.()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3.27.()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 재입학(복적)  
     신청기간 : 1- 2018.12.17.() 2019.1.16.()

                           2- 2019.1.24.() 2019.2.11.()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라
.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1. 3. 휴 학
  2.   가. 신청기간
  3.     미등록 휴학 : 2018.12.17.() 2019.3.27.() (수업일수 1/4)
  4.      등록 후 휴학 : 2019.2.21.() 2019.4.22.()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1.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 ,복학
  2.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3.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학기)
  4.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5.     2019-1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6.         ※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7.        ※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R28;출산휴학(2학기),
  8.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9. 4. 유 의 사 항

  .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수업연한 : 학사 8학기, ·박사 4학기)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을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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