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및 안내

2018-08-31l Hit 2065
2018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 및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단속을 실시합니다.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입니다.
아래와 같은 예는 모두 단속대상이니 자제 바랍니다.
 예) 학과 사무실 불법복제,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배포하는 행위,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는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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