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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8년 청년 전세임대 3순위 입주자모집 안내

2018-04-30l Hit 2255

한구토지주택공사는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타 시·군 출신 대학생과 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에게 전세임대주택을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1,2순위 지원 대상자의 경우 별도의 신청기간 없이 연중 365일 수시로 신청R28;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해오면 LH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지원대상 및 지원한도액

a02; 일반형(단독거주) : 1,2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에게 호당 1.2억원 지원

3순위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금회 모집(5.14~5.18 신청접수 예정)

a02; 셰어형(공동거주) : 1,2,3순위 대학생에게 호당 1.5억(2인)~2억원 지원(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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