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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7년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17-09-15l Hit 2516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재학 중인 자
 
나. 지원범위 : 2014년 2학기 ~ 2017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누적액의
                    2017.1.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다. 신청기간 : 2017.7.17.(월) ~ 10.31.(화)

라. 신청방법 : 건설근로자공제회 본회 및 지사. 센터 방문 또는 등기우편

마. 문의처 : 건설근로자공제회(1666-1122)


붙임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안내자료 일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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