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2016년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 안내

2016-02-23l Hit 2769

학생예비군 이월 보충훈련일정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홍보 및 훈련참석으로 불이익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일정

구 분

향방기본

작계훈련

동미참훈련

전반기

후반기

8H

16H

24H

30H

일 정

3.2()

3.3()

3.3()

3.4()

3.24()

3.21()

22()

3.21()

23()

3.21()

24()

비 고

관동훈련장(경기 안양 박달동), 개별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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