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재수강관련 학업성적처리 규정 변경 알림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제7조(교과목의 재수강) 일부 내용이 붙임과 같이 개정되어 알려드리오니, 학점관리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 시행일 :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나. 대 상 : 학부생(대학원생 제외)
다. 내 용 : 2015학년도 1학기 수강신청 교과목부터 재수강 학점 상한을 “A0”로 적용한다. 단, 2015학년도 전 수강 교과목의 재수강은 1회에 한하여“A+”을 부여받을 수 있고, 2회시부터는“A0”를 적용한다.
Files (1)
- 붙임1. 서울대학교 규칙 제1966호 공포문(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규정 일부개정 규정).hwp (13 KB, download: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