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든든(취업 후 상환)학자금 정기 채무자 신고 안내

2014-12-01l Hit 4799

취업 후 상환하는 소득연계 든든학자금 대출 이용자는 상환의무와 신고의 의무를 가집니다. 든든학자금 대출 잔액이 있는 대출자는 신고의무 대상이며, 매년 12월은 정기 채무자 신고의 달로 대출자 본인의 개인정보와 소득정보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기간 : 2014. 12. 1.() ~ 12. 31.()

                                         나. 신고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채무자신고

                          ※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COPYRIGHTS © SNU Business School.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