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장학]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Ⅰ,Ⅱ)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R28;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R28;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R28;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5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년 | 금액(억원) | V80; | 2012년 | 금액(억원) |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 2,025 | 국가장학금 I, II유형 | 17,500 | |
차상위계층 장학금 | 288 | |||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 1,000 | |||
저소득층 장학금 계 | 3,313 |
ㅇ 국가장학금(Ⅰ,Ⅱ)신청기간
- 2012. 08. 27(월) 오전 9시 ~ 09. 07(금) 24시
ㅇ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 |
1학기 | 2학기 | |
기초생보자 | 230만원 | 220만원 |
1분위주2) | 115만원 | 110만원 |
2분위 | 70만원 | 65만원 |
3분위 | 45만원 | 45만원 |
단,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ㅇ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ㅇ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 상세내용 |
합산대상 |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
합산범위 |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
산정기준일 | ’12년 4월말 |
구분기준 |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
ㅇ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 환산소득주1) | 비고 |
기초생활수급권자 | - | ⅠR28;Ⅱ유형 대상 |
1분위 | ~1,523만원(이하) | |
2분위 | ~2,364만원(이하) | |
3분위 | ~3,054만원(이하) | |
4분위 | ~3,656만원(이하) | Ⅱ유형 대상 |
5분위 | ~4,243만원(이하) | |
6분위 | ~4,859만원(이하) | |
7분위 | ~5,559만원(이하) | |
8분위~ | 5,559만원(초과)~ |
|
주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분위별 경계값 적용(‘11년 2/4분기~’12년 1/4분기)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재학생 및 편입생)
구분 | 성적 기준 |
재학생R28;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 서류 | 내용 | 발급처 |
가족관계 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 동 주민센터 |
선택서류 | 장애인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 온라인(www.minwon.go.kr) |
수급자증명서 |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 W29;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 →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세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
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8. 27(월) ~ 09. 12(수) 18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
ㅇ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ㅇ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 전 화 번 호 | 대 학 | 전 화 번 호 |
학생처 복지과 | 880-5078,9 | 인문대학 | 880-6007 |
사회과학대학 | 880-6309 | 자연과학대학 | 880-6508 |
간호대학 | 740-8461 | 경영대학 | 880-6908 |
공과대학 | 880-7010 | 농업생명과학대학 | 880-4508 |
미술대학 | 880-6884 | 법과대학 | 880-7538 |
사범대학 | 880-7608 | 생활과학대학 | 880-6805 |
수의과대학 | 880-1209 | 약학대학 | 880-7826 |
음악대학 | 880-7906 | 의과대학 | 740-8037 |
자유전공학부 | 880-9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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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R28;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_차상위계층 증빙서류.hwp (16 KB, download: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