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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Ⅰ,Ⅱ) 2차 신청 안내

2012-08-27l Hit 3406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안내

 

2012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자는 신청기간에 신청하여 주시고, 기간내에 해당서류를 한국장학재단(FAX 0507-789-8830, 0507-775-8830)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2학년도 2학기에도 국가장학금(,)의 신청 결과와 가계소득분위 자료를 교내R28;외 복지장학금(need-based scholarship) 지급에 활용할 예정이므로, 현재 교내R28;외 성적장학금(merit-based scholarship)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미수혜R28;계속지급 기준 미달 등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가계소득기준에 해당하는 학생은 반드시 신청!!

 

*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가 국가장학금 미 신청시 소득기준 장학생(가계소득 5분위 이하·생활비·해외수학 장학금 등) 선정에서 제외

* 가계소득 분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므로 자세한 문의전화는 ☎1666-5114 한국장학재단 콜센터로 문의바람

 

2012년도 국가장학제도 개편

2011

금액(억원)

V80;

2012

금액(억원)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2,025

국가장학금 I, II유형

17,500

차상위계층 장학금

288

저소득층성적우수 장학금

1,000

저소득층 장학금 계

3,313

 

ㅇ 국가장학금(,)신청기간

2012. 08. 27() 오전 9~ 09. 07() 24

 

(Ⅰ유형) 소득분위별로 학기별 일정액을 지원

소득분위

2012년 최대 지원 금액주1)

1학기

2학기

기초생보자

230만원

220만원

1분위주2)

115만원

110만원

2분위

70만원

65만원

3분위

45만원

45만원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

, 2012학년도 2학기 복귀생은 국가장학금Ⅰ유형(기초 ~ 3분위) 국가에서 지원된 금액만 학생통장으로 입금

 

(Ⅱ유형) 대학별 자체노력계획에 따라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5분위까지는 등록금 전액, 6분위 등록금의 30%, 7분위 등록금의 20% 지원

 

ㅇ 소득분위 산정범위

- 최종 확인된 가족의 환산소득을 합산하여 산정

구분

상세내용

합산대상

미혼자 : 본인+부모

기혼자 : 본인+배우자

합산범위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월세 등), 자동차정보, 경제활동 지수 등

산정기준일

’124월말

구분기준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 활용(통계청 발표자료)

 

ㅇ 소득분위 산정절차

- 건강보험공단 DB를 활용하여 재단이 소득분위를 산정

- 재단은 소득산정금액과 분위만 통보받음

 

ㅇ 소득분위 구분기준

- 통계청『소득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를 활용

(만원)

소득분위

환산소득주1)

비고

기초생활수급권자

ⅠR28;Ⅱ유형

대상

1분위

1,523만원(이하)

2분위

2,364만원(이하)

3분위

3,054만원(이하)

4분위

3,656만원(이하)

Ⅱ유형

대상

5분위

4,243만원(이하)

6분위

4,859만원(이하)

7분위

5,559만원(이하)

8분위~

5,559만원(초과)

 

1) 통계청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분위별 경계값 적용(‘112/4분기~’121/4분기)

 

 

 

 

 

ㅇ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적기준(재학생 및 편입생)

구분

성적 기준

재학생R28;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2.4)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정규학기 내에서 지원) 장애학생은 70점 이상

* 단 졸업학기 학생 및 장애학생은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ㅇ 제출해야 할 서류

구분

서류

내용

발급처

가족관계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미혼

-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기혼

-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동 주민센터

선택서류

장애인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최초 1회만 제출

온라인(www.minwon.go.kr)

수급자증명서

본인 명의로 발급(원본)

온라인(www.minwon.go.kr)

동 주민센터

차상위계층

증빙서류주4)

W29;본인, 부모 및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1) 가족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2일 이내(휴일 제외)SMS로 안내합니다.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 → 마이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정보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으로 표시한 경우 한국장학재단에서 보건복지부에

자격여부를 확인하고, 미확인된 경우에 SMS로 증명서 제출대상자를 안내합니다.

3) 신청정보에 [차상위계층]으로 표시한 경우 반드시 해당서류를 제출하여 주세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복지대상자급여(변경) 신청결

과 통보서 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결과통보서], [차상위 우선돌봄 증명서]

- 서류에 대한 더욱 자세한 안내는 국가장학금 홈페이지stscholar.kosa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ㅇ 서류 제출기간 : 2012. 08. 27() ~ 09. 12() 18시까지

ㅇ 서류제출 대상자 확인

신청학생은 로그인 후 한국장학재단 마이페이지 - 장학현황 -장학금 신청현황 - 제출서류 안내에서 신청 후 2일 이내(휴일제외)서류 제출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생략 대상자

- 기존 재단이용자 중 신청정보가 동일한 학생

- 신청정보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정보가 일치하는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대상자

- 부모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 않은 학생

- 한부모이거나 부모가 없는 학생

- 기존 재단이용자 중 가족정보가 변경된 학생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제출서류이미지업로드에서 파일등록

- 한국장학재단 팩스(0507-789-8830, 0507-775-8830)로 제출

- 문의전화 : 1666-5114(한국장학재단 콜센터)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해당 학기를 등록하지 않고 휴학한 경우

- 자퇴, 제적 등의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규정학기 초과자

- 대학원생, 수료생

- 허위서류제출자

 

ㅇ 소속대학 행정실 전화번호

대 학

전 화 번 호

대 학

전 화 번 호

학생처 복지과

880-5078,9

인문대학

880-6007

사회과학대학

880-6309

자연과학대학

880-6508

간호대학

740-8461

경영대학

880-6908

공과대학

880-7010

농업생명과학대학

880-4508

미술대학

880-6884

법과대학

880-7538

사범대학

880-7608

생활과학대학

880-6805

수의과대학

880-1209

약학대학

880-7826

음악대학

880-7906

의과대학

740-8037

자유전공학부

880-9536

 

 

 

ㅇ 트위터 @snu4U_welfare에서도 장학R28;복지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니 팔로우하여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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