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중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모임, 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1.31. 연장)

2021-01-08l Hit 621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21.1.4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집합·모임·행사에 대한 방역지침을 안내하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치대상: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조치내용: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 금지
**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3. 예외사항: 붙임 참조

4. 적용기간: 2021년 1월 31일(일) 24시까지

5. 위반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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