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안내

2019-08-30l Hit 1398

문화체육관광부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2019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합동으로 출판 불법복사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오니,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협조 사항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위법 행위임

2)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 행위 금지

3)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붙임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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