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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19학년도 2학기 등록 일정 안내

2019-06-12l Hit 2529
  Ⅰ.등록 (재학생, 복학생, 재입학생, 복적생 )
  
 1.
기 간 : 2019.08.26.() ~ 2019.08.30.() 5일간
     
2.
장 소 :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및 우리은행 전국 소재 지점(타 은행도 가능하나 수수료 개인 부담)

  Ⅱ. 복학(귀), 재입학(복적)
     1.
복학()

     * 신청기간 : 2019.06.17.() ~ 2019.8.30.()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신청서 제출에 해당될 경우 학과()로 제출

         - 수강 신청이 복학 신청을 대신하지 않으므로 수강신청을 하였어도 반드시 복학() 신청을 해야 함  
              (군휴학 중인 학생이 제대를 하여 가사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군복학신청을 하지 않고 가사휴학 신청 가능)

    2. 군 휴학생의 복학() 신청

 * 신청기간 : 2019.06.17.() ~ 2019.09.27.()

- 본등록 이후 신청할 경우 09.27.()까지 반드시 복학() 학적반영 후 등록금 납부 완료까지 확인

 *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구비서류 및 검토사항

- 수업일수 1/409.27.() 이전 전역자 : 병적증명서 또는 전역증 사본 등

- 수업일수 1/409.27.() 후 전역자  

구 분

제출 서류

검토사항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전역예정일까지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군 복무를 마치기 전에 복학을 하여도 군 복무와 학교 수학에 무리가 없고, 정상적인 학사행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병역법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복무 중 수학이 제한되지 않을 것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중 수학이 불가

수업일수 4분의 1선부터 전역일까지 연속하여 휴가(연가)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전역예정증명서, 수업이 있는 날의 휴가증 사본, 소속 부대장의 수학(복학)승인서, 지도교수 또는 학과장 추천서, 학생 확인서

3. 재입학(복적)

 * 신청기간 : 1- 2019.06.17.() 2019.06.28.()

                           2- 2019.07.04.() 2019.07.19.() 1차 허가 후 잔여 여석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학과사무실에 신청서 제출(인터넷신청불)

허가 받은 자는 본 등록기간 중에 반드시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복적 및 재입학 포기원서를 제출해야 함

(개강일 이전 휴학 신청 불가) 

4. 처리 확인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나의정보(종합정보)/종합신청정보


Ⅲ. 휴학

        
        1. 신청기간

 * 미등록 휴학 : 2019.06.17.() 2019.09.27.() (수업일수 1/4)

 * 등록 후 휴학 : 2019.08.26.() 2019.10.25.() (수업일수 2/4선 후 가사휴학 불가)

등록 후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 신청을 하여야 함

(휴학신청 후에는 등록금고지서 출력 불가)

등록금 분납중인 자는 완납하여야 휴학 가능  

2. 신청방법 : 서울대학교 포털 로그인/학사정보/학적변동(신청)/휴학.복학

 * 가사휴학 외의 휴학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승인 가능

 * 창업휴학은 학사과에 공문으로 승인 요청하여야 함

3.
휴학의 유효 기간 : 1(2개학기)

 * 휴학기간이 종료되는 학생은 복학() 또는 휴학을 다시 신청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 2019-2학기에 휴학연한이 초과되는 학생은 반드시 복학()하여야 함(미신청 시 제적)

휴학 연한(총 휴학 기간) : 학사과정 6학기/ 석사과정 4학기/ 박사과정 6학기/ ·박사통합과정 8학기

휴학연한에 산입되지 않는 휴학 : 군휴학(복무기간), 창업휴학(2학기), 질병휴학(4학기), 임신.출산휴학(2학기),

육아휴학(4학기), 권고휴학(4학기)


   Ⅳ. 유의사항

         1. 수업연한 초과한 학생
(수업연한 : 학사 8학기, ·박사 4학기)

*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록고지서의 금액 확인(등록 후 휴학생 포함)

수강신청이나 휴학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적처리


2
. 기타 문의사항

- 휴복학 및 재입학(복적) 등 학적변동 : 경영대학 교학행정실(880-6908)
- 등록금 관련(분납 등) : 재무과(880-5107,5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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