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2018학년도 제1학기 대학원생(박사과정)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안내
□ 목적
대학원생(박사과정)의 연구 여건 개선 및 국제협력기반을 조성하고, 연수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학문 후속세대를 양성하고자 연수비를 지원하고자 함.
□ 지원자격
ㅇ 박사과정 재학생, 수료예정자, 수료자(연구생등록자)
* 학부(과)와 상관없이 2018학년도 1학기 BK 21사업단 연구비 수혜 학생이 아니
면 지원가능
※ 이중수혜금지
ㅇ 연수 기간 중에 국내외에서 연구비, 연수비를 지원받을 예정인 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장기해외연수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다른 지원비의 수혜를 포기해야 함.
□ 연수자 선발인원 및 지원기준
ㅇ 선정예정인원: 0명
ㅇ 연수금 지원기간: 6개월 이상 연수자에게 6개월까지 권역별 차등 지원
□ 연수자 선발방법 및 심사기준
ㅇ 선정절차
- 1차심사: 서류심사 + 가정경제형편 고려
- 2차심사 (면접대상자 개별통보): 선정위원에 의한 면접 (연수국 언어능력 포함)
ㅇ 선정방법: 1차 심사 + 2차심사
ㅇ 선정위원회 구성
- 위원장: 국제협력본부장
- 위 원: 추후 위촉
□ 연수비 지원
ㅇ 권역별 지원금액(안)
(단위: 원)
권 역 별 | 항공료 | 체재비 | 연수비 | 계 |
아시아 | 1,000,000 | 4,200,000 | 3,000,000 | 8,200,000 |
중동 / 아프리카 | 1,500,000 | 4,200,000 | 3,000,000 | 8,700,000 |
미주 / 유럽 / 오세아니아 | 1,500,000 | 6,000,000 | 5,000,000 | 12,500,000 |
ㅇ 재원: 법인 회계
□ 연수지원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ㅇ 일정
- 지원계획 공고: 2017.12월 중
- 신청서 제출: 2018.01.11.(목) - 2018.01.17.(수) 지원자 → 소속대학(원) 행정실
- 신청서 취합 및 제출: 2018.01.19.(금)까지 각 대학(원) → 국제협력본부
- 면접대상자 발표: 2018.01.26.(금) (예정), 국제협력본부 홈페이지 게시
- 면접 일정: 추후 공지
ㅇ 서류제출 방법: 지원서작성 (제출서류 포함) → 지도교수 및 학과(부)장 → 대학(원)장 → 소속대학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국제협력본부 전달
ㅇ 서류제출 장소: 소속대학(원) 행정실
ㅇ 제출서류
- 대학원생 해외연수 지원서
- 연수계획서
- 본교 지도교수 추천서 (자유서식)
- 서약서
- 석사·박사과정 성적증명서
- 연수기관 (대학)의 초청장 또는 지도교수 초청장
- 해외 연수국 외국어검정능력시험 성적표
- 2017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가족 중 한분만 낼 경우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첨부
- 2017년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 모 모두, 기혼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
□ 해외연수 방법 및 보고서 제출
ㅇ 연수방법
- 본교 대학원 지도교수 책임아래 외국 명문대학 또는 연수기관에서
현지 지도 교수를 선정하여 연수
- 연수기간동안 full-time 현지체류
- 강의 및 연구 참여
- 논문작성과 관련한 연구활동 수행
ㅇ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연수국 도착일 부터 1개월 이내
- 중간보고서: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 종료보고서: 연수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 A4 용지 20매 이상(10Point, 160%), 출입국 확인된 여권 사본, 현지 지도교수 평가서와 함께 제출
ㅇ 연수보고서 내용
- 연수활동 개요
- 학위논문 작성과 관련된 성과 등
- 연수성과 활용계획
□ 연수지원금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 지급방법: 선정자 개인통장 이체
- 지급금액: 권역별 차등 지급
1차 지원금: 항공료 및 체재비
2차 지원금: 연수비
- 지급절차:
1차 지원금: 출국 1개월 전 연수지원금 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후 지급
2차 지원금: 착수보고서 및 중간보고서 국제협력본부에 제출 확인 후 지급
(현지체류 3개월 경과 후)
□ 유의사항
ㅇ 연수기관 또는 지도교수 등 연수계획을 변경해야 할 경우 변경신청서를 국제협력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연수기간동안 현지체류를 원칙으로 함.
ㅇ 제 3국 방문 시에는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ㅇ 특별히 1개월 이상 장기 조기 귀국할 경우, 국제협력본부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기간만큼 지원금 회수함.
□ 연수지원금 회수
ㅇ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
ㅇ 국가 또는 본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ㅇ 이중수혜자
ㅇ 연수지원 목적에 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
ㅇ 허위사실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수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ㅇ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수종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2018-1 장기해외연수 신청자 명단(양식).xlsx (3 MB, download:275)
- 2018학년도 1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 알림.hwp (141 KB, download:265)
- 2018학년도 1학기 장기해외연수 지원계획.hwp (29 KB, download:287)
- 장기해외연수 신청서식.hwp (22 KB, download: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