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장학] 2025년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 교육 및 대상자 확대 안내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법정교육(온라인 과정)을 다음과 같이 실시함을 알려드리오니, 북한이탈주민교육생은 수강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시 미제출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금 지급 불가
1. 교육개요
o 교육사이트 : www.nkrfedu.co.kr(※ 기존 http://koreahana.kacnet.co.kr 사용가능)
o 수강기간 : 2025년 12월 24일까지(교육이수증 제출은 재학(예정)학교인 대학교에 문의)
o 교육과정 : 7시간(420분)
o 세부사항
- 회원가입 시 필수 정보 입력: 성명, 생년월일, 학교, 휴대폰, 이메일 등
- 수료조건: 진로 100%, 학습진도 완료 시 자동 수료
- 수료증: 수료 시 즉시 출력 및 저장가능
2. 교육대상 : 2022년 이후 대학 등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교육지원금 지원기관 전체)
o 2022~2024년 신/편입·재입학한 자 중 미수료자의 경우
- 2025년 8월 31일까지 수료 후 학교에 제출
o 2025년 신/편입학 대상으로 교육지원금을 수혜 받은자(1.2학기 동일)
3. 교육이수증 제출 기한 및 제출 방법
o 제출기한
- 2025년 하반기 교육지원금 신청 시 또는 이후 수시 재단에 제출
※ 교육지원대상자 중 미제출자는 교육지원금 지급 불가
o 제출방법
- 사립대 등 보조금 신청 및 국·공립대 학적 현황 통보 절차 시 「교육이수증」을 함께 제출
- 2022년 이후 신/편입학 후 휴학 등의 사유로 학업중단 자 : 복학 및 타 대학 등록 시 보조금 신청 및 학적 현황 통보 시 스캔본으로 제출
4. 문의
o 시스템 운영 : 070-7663-8235
o 사업관련 문의 : 1577-6635(콜센터), 02-3215-5853
5.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 주요 변경사항
변경 항목 | 변경 전 | 변경 후 | 적용시점 |
대상 | 북한이탈주민 보호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 (한국국적 취득자) | 2025.4.29.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지원 교육기관 | o 국·공립 대학 o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o 학점은행제교육기관 | o 북한이탈주민: 좌동 o 북한이탈주민 자녀 - 국·공립 대학 - 사립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 | |
연령기준 | o 일반대학: 35세미만 | 폐지 | 2025.2.11.기준 진행중인 학기 또는 이후 시작하는 학기 |
입학기준 | o 학력인정취득 후 5년 내 | 폐지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必
붙임 1. 2025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 1부.
2.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 1부. 끝.
- 1-1. 2025년 교육지원금 법정교육(온라인과정) 안내.hwp (63 KB, download:16)
- 2-1. 붙임1.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대상자 확대 안내.hwp (164 KB, download: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