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58동 건물 출입 및 이용시간 안내

2025-06-04l Hit 197
경영대학 58동 건물 출입 및 이용시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58동 건물 출입 및 이용시간 안내>

1. 출입 원칙

    ① 건물 출입은 교육, 연구, 행정, 학생 활동 등 학교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위해서만 허용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이용 시간
   ① 평일 및 토요일

       06:30 ~ 19:00: 건물 개방, 모든 이용자 출입 가능
  19:00 ~ 06:30: 출입 등록자에 한해 출입 가능 (카드 출입)

일요일 및 공휴일

    00:00 ~ 24:00: 출입 등록자에 한해 출입 가능 (카드 출입)

3. 출입 등록
   ① 출입 등록은 관련 부서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등록된 출입카드(교직원증, 학생증 등) 소지자만 제한 시간 출입이 허용된다.
   등록자는 본인 명의의 출입카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 출입 등록 대상: 경영대학 교직원 및 전공생(2전공 포함), 기타(학내 관계자)
   
출입 등록 신청 방법: 경영대학 서무행정실 방문 접수

4. 기타 안내사항 - 야간 건물 출입 시 각별한 주의 요망

   • 23시 이후 교내 건물 출입 및 체류 시, 각종 안전사고(화재, 범죄 등)의 심각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 이상 야간 출입은 삼가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입을 할 경우에는 개인 안전에 철저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야간 시간대 음주, 취침 및 기타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직원은 즉시 퇴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이에 따라주셔야 합니다. 이에 응하지 않거나 위반 사항이 반복될 경우 학교는 하단의 규정에 근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내릴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규정3(징계사유) 12항. 그밖에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사람

   • 또한, 경비 선생님의 휴게시간(23:00-05:00) 중에는 사고 발생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비실을 찾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단순 강의실/세미나실/열람실 등에 짐을 두고 나왔다는 등의 사유로 휴게시간 중 경비실 내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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