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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2024년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갱신 공고

2024-10-07l Hit 834

안녕하세요, 제38대 경영대학 학생회 [등대]입니다.

2024년 제12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의 의결과 [경영대학 자치 동아리 신규 등록 및 갱신에 관한 규정_2023.11.16. 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영대학 동아리 등록 일정을 공고합니다.

- 갱신 신청 기간: 2024. 10. 20. (일) 23시 59분까지 
- 갱신 심사 기간: 2024. 10. 21. (월) ~ 10. 31. (목) 중 심사 이후 개별 이메일 통보

갱신 심사 대상은 2024년 1학기에 기 등록한 정식동아리에 한하며, 임시동아리의 경우 갱신 서류 제출이 불필요합니다.

갱신 공고 및 규정을 확인하신 후, 기간 내에 첨부된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회 이메일(snucba38sc@gmail.com)로 제출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학생회 이메일, 인스타그램(@snucbasc) 또는 카카오톡 채널(@snucbastuco)로 부탁드립니다.

내일로 나아가는 빛, 등대


※붙임. 경영대학 학생회원 및 준회원 자격에 관한 조항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재적 중인 자로 한다. [개정 2013.06.05.]
제6조 (준회원) [신설 2015.11.04.]
① (준회원의 정의) 
1. 본회의 준회원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에 복수전공 혹은 부전공으로 재적중인 자, 연합전공생 벤처경영학 과정에 재적중인 자, 자유전공학부 학부생 중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에서 경영학을 주전공하는 자로 한다. [개정10.06]
2. 경영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영대학 자치단위의 대표가 본회의 회원도 준회원도 아닐 경우 해당 대표는 본회의 준회원으로 간주한다. [신설 2016.10.06] 

* 학기별 동아리 등록/갱신 심사 시점에는 위 제6조제1항제1호에 의해 부여된 준회원 자격만 인정합니다. 본 해석은 2024년 제4차 경영대학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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