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2024년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법정의무교육) 이수 안내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은 관련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대학 전 구성원은 매년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본교에서는 "인권/성평등 교육"으로 통합·운영하고 있음.
2024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 지침" 강화에 따라 교내 구성원의 교육 이수율 달성 기준 및 교육 운영 요건이 다음과 같습니다.대상 | 기준 | |
교원 | 전임, 비전임(연구년 제외) | 75% 이상 이수 |
※ 학과장 이상 별도 특별 교육 실시 필요(지침 p.33 참조) | ||
직원 | 정규직, 비정규직 전체(휴직자 제외) | 75% 이상 이수 |
학생 | 학부생, 대학원생(휴학생 제외) | 50% 이상 이수 |
가. 이수방법
- 온라인 교육 : 온라인 인권/성평등 교육 시스템(http://helplms.snu.ac.kr)에서 이수
나. 이수대상 : 재학생(대학생 및 대학원생), 직원(법인직원, 기금직원, 자체직원 등 정규직 및 총장발령, 기관발령 비정규직 전체), 교원(전임 및 비전임)
다. 수료증 발급 방법: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 수강신청 → 2024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 → 수강 완료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