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일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1.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520(2023. 5. 31.)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3. 9. 1.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로 주1회 운휴, 자율참여)
운휴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비고 |
차량 끝번호 | 1, 6 | 2, 7 | 3, 8 | 4, 9 | 5, 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3.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1부.
Files (3)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운영(안) (1).hwp (60 KB, download:532)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 [별표7].hwp (728 KB, download:539)
-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산업통상자원부).hwp (209 KB, download: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