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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2023-08-25l Hit 1781

1.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1520(2023. 5. 31.)
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오니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 간: 2023. 9. 1.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 (차량번호 끝자리 번호로 주1회 운휴, 자율참여)

운휴요일 비고
차량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3.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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