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장학]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6/16)
2023학년도 2학기 교내 장학금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을 예정이니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지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반드시 숙지하여 신청 바랍니다.
1. 신청대상:
1) 2023학년도 2학기에 교내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 등록대상자
2) 법정장학금 대상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신규 자격 발생자
3) 유학생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부생(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
※ 법정장학금 대상자·유학생 관련 세부사항은 첨부자료 참조
※ 교내 장학금 신청과 함께 국가장학금도 신청바랍니다. (신청 순서 무관)
※ 교내장학금 미신청자는 교내 맞춤형 장학금 장학생으로 선발이 불가능하오니 필요한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권장 이유]
- 맞춤형장학금, 선한인재장학금, 해외수학장학금, 긴급구호장학금, 경영대 자체장학금 등 학자금지원구간이 필요한 모든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합니다.
- 따라서 9분위 이상, 등록휴학후 복학자, 타 장학금 수혜자 등 국가장학금이 필요 없더라도 신청을 권장 드립니다. 이번학기 국가장학금 학자금지원구간이 없는 경우 선한인재장학금 등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며, 다음학기 해외수학장학금 선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법정장학금 및 유학생장학금 신청자는 첨부 안내문의 추가 안내사항(2, 3p)을 반드시 참고하여 신청
- 법정장학금: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 유학생장학금: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국적 학부생, UN 참전용사 손자녀
2. 신청 및 서류 제출기간: 2023. 5. 29.(월) ~ 2023. 6. 16.(금) 23:00
3. 신청방법
1) 마이스누(my.snu.ac.kr) → 학사정보 → 장학→ 신청/현황 → 장학신청 목록에서 신청
2) [장학금 신청사유]는 아래 사항 중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23-2 학기 교내장학금 외 수혜 예정(가능성) 장학금이 존재하는 경우 장학금명 및 금액(생활비, 학업장려금, 등록금 모두 포함)
(2) 23-1 학기 등록 후 휴학한 자
(3) 23-2 학기 휴학 예정인 자
(4) 23-2학기 기준 규정학기 초과
(5) 징계 처분을 1회 이상 받은 자
3) 본인명의 은행계좌 정보 입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지급 불가)
4) 아래 서류를 갖추어 제출(각자의 상황에 따라 서류가 다르므로 안내사항 숙지하여 준비할 것)
※ 온라인 신청만 하시면 되니 장학금 신청서를 출력하여 제출하지 마십시오. (지도교수 서명 받을 필요 X)
4. 제출서류 (※ 주민번호 뒷자리 표기 제외,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일 것)
* 서류 미비 시 장학금 신청 반려 예정
1) (필수) “학생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발급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s://efamily.scourt.go.kr/)
- 한부모 가정인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증빙 필요(예: 부양자의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혼인증명 등)
2) (필수) 합산대상자 각각의 2022년 소득금액증명 (무소득인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합산대상자: 미혼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명시된 부+모 / 기혼인 경우 본인+배우자
- 서류발급처 (공인인증서 필요)
* 소득금액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
* 사실증명: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 민원증명 → 사실증명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신청 기한 내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후 23.7.1.에 2022년 소득자료 추가 제출
- 사실증명의 경우 21년도 귀속분만 발급 가능한 경우 21년도 귀속분 제출 후 23.7.1에 22년도 귀속분 추가 제출
3) (선택) 2023년 가계소득의 큰 변화(예: 부모님 퇴직 등)가 있었을 경우 퇴직증명 등 관련 추가 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 유공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로서의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관련 증빙
* 선택 서류 제출 자는 메일 본문에 해당 사항 표기 必
4) (필수) 2023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료증
- 서류발급처: 서울대학교 인권센터(https://helplms.snu.ac.kr/) → 수강신청 → 2023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학생용) 수강 → 수강 완료 후 나의강의실에서 수료증발급(본 수료증을 leeke@snu.ac.kr 로 제출한 이력이 있는 학생은 제출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5. 제출처: 경영대 교학행정실 장학담당자 이경은(02-880-6908, leeke@snu.ac.kr)
- 이메일 제출: 반드시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로 병합한 후 파일 1개로 제출(사진찍거나 캡처하는 경우 인정 X, jpeg X, hwp X, word X)
단, 글로벌인재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 국적자는 반드시 제출 서류 원본(학과_학번_성명 표기 必)을 기한 내 58동 104호 장학 담당자에게 직접 제출할 것
* 소득 관련 서류 사본 인정 불가 및 번역 공증 미제출 시 서류 미비로 장학금 신청 반려
** 반드시 공식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12개월의 소득이 모두 표기되어야 함 서류 미흡 시 장학금 신청 반려
★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형식 ★ : 2023학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신청_학번_이름
6. 주의사항
1) 장학생 신청을 하고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제출 미제출시 [지도교수 승인대기] 상태, 서류 모두 제출시에만 [승인완료]) 마이스누에서 신청완료 처리는 23/7/17~23/7/31 사이에 서류 검토 후 순차적으로 처리 될 예정입니다.
2) 규정학기 초과자가 수강신청을 기간 내에 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선발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등록금액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장학금액 산출 불가함)
3) 입력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장학지원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장학금은 등록금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학업장려비/멘토링 장학금 등은 제외) 추후 다른 장학금에 중복 선발되는 경우 교내장학금 지급액이 감액 조정될 수 있음
5)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선정결과: 2023학년도 2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반영되어 확인 가능
- 1.2023학년도 2학기 학부생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hwp (71 KB, download:336)